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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 업무사례

[업무사례] 의료사고 관련 업무상과실치사 사건 – 무죄 판결
형사 일반,기업 형사
[업무사례] 의료사고 관련 업무상과실치사 사건 – 무죄 판결
사건 개요 의뢰인(의사)은 응급환자 치료 과정에서 기관내삽관 조치를 즉각적으로 하지 않아 환자가 사망에 이르렀다는 이유로 업무상과실치사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검찰은 “동맥혈가스 검사 결과를 확인하고도 신속히 기관내삽관 조치를 하지 않았다”는 점을 들어, 사망의 원인이 의뢰인의 과실이라고 주장했습니다.변론 전략 법무법인 원 변호인단은 다음과 같은 논리로 방어를 펼쳤습니다.불명확성 – 환자가 발견 당시 이미 심각한 저산소혈증 상태였고, 그 상태가 수분 이상 지속되어 뇌 손상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음을 강조. 증명 기준 – 형사사건에서 과실과 사망 결과 사이의 인과관계는 ‘합리적 의심의 여지 없이’ 증명되어야 한다는 원칙을 환기. 현실의 특수성 – 응급 상황에서 의사의 판단과 처치가 이루어진 맥락을 구체적으로 제시하여, 단순한 결과론적 책임을 지울 수 없음을 설득.판결 결과 재판부는 “기관내삽관 조치가 다소 지연되었더라도, 그것이 직접적으로 사망 결과를 초래했다는 점을 증명할 증거가 부족하다”고 판시하면서 의뢰인에게 무죄 판결을 선고하였습니다. 사건의 의의 이번 판결은 의료인의 형사책임 판단에서 인과관계 입증의 중요성을 다시 한 번 확인한 사례입니다. 또한 응급의료 상황에서 의사의 임상적 판단이 존중되어야 함을 보여주었으며, 결과론적 책임 부과의 한계를 분명히 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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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사례] 증권사 전 임원 무죄 판결 ( PF 대출금 유용 방조 사건]
형사 일반,기업 형사
[업무사례] 증권사 전 임원 무죄 판결 ( PF 대출금 유용 방조 사건]
사건 개요 전직 증권사 임원인 의뢰인은 하급자의 부동산 프로젝트 파이낸싱(PF) 대출금 유용행위에 대한 방조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해당 사건은 전직 임원이 대출금을 유용한 것과 관련해, 경영진 일부가 이를 방조했다는 검찰의 주장이 핵심이었습니다.변론 전략 법무법인 원 변호인단(김성식, 안성준, 이상훈 변호사)은 다음과 같은 점에 주목하였습니다.의뢰인의 직무 범위와 역할 – 당시 직위와 업무상 권한을 종합해 볼 때, 유용 행위에 개입하거나 이를 인지·방조했다고 볼 수 없음을 집중 입증. 자산 및 대가 관계 부재 – 검찰이 주장한 대가성은 객관적 정황과 금융 흐름으로 볼 때 성립하기 어려움을 강조. 실질적 책임자와의 구분 – 주범 격인 전직 본부장이 주도적으로 대출금을 유용하였고, 의뢰인은 이에 관여하지 않았음을 법정에서 구체적으로 설명.판결 결과 재판부는 변호인단의 주장을 받아들여 의뢰인에 대한 공소사실이 합리적 의심 없이 증명되지 않았다고 판단하였고, 결국 무죄 판결이 선고되었습니다. 의미와 의의 본 사건은 대규모 금융 범죄 사건에서 경영진의 형사책임 판단 기준을 명확히 한 판례적 의미가 있습니다. 또한 변호인단의 치밀한 분석과 설득력 있는 변론이 결합되어, 의뢰인의 권리를 지켜낼 수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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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소 사례] 임금피크제 관련 정년연장 노동분쟁 전면 승소
인사·노무
[승소 사례] 임금피크제 관련 정년연장 노동분쟁 전면 승소
사건 개요 피고 회사는 고령자고용법 개정(정년 60세 의무화)에 따라 2017년부터 정년을 58세에서 60세로 연장하고 임금피크제를 도입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만 58세부터 기본급을 단계적으로 삭감하는 방식으로 운영되었고, 노동조합과의 단체협약에 따라 도입된 제도입니다.퇴직한 원고들은 임금피크제가 무효이며, 이를 적용하지 않았더라면 받을 수 있었던 임금, 상여금, 연차수당, 성과급, 퇴직금, 초과근로수당 등의 차액 및 지연손해금 반환을 청구하였습니다.주요 쟁점 및 대응 전략 임금피크제에 관한 단체협약의 유효성단체협약의 유효기간이 경과했더라도, 임금피크제에 관한 단체협약은 묵시적으로 갱신되었거나 그 내용이 개별 근로계약의 내용으로 존속함을 주장임금피크제 시행의 합리적 이유임금피크제가 고령자고용법 제19조의2에 근거하여 정년연장과 연계하여 이루어진 ‘정년연장형 임금피크제’인 점을 강조 임금 삭감률이 전년 대비 10% 수준으로 과도하지 않으며 수용 가능한 범위라는 점 강조정년연장에 따라 원고들이 추가 임금을 수령하고, 복리후생 및 임금인상률도 기존과 동일하게 적용됨을 제시 임금피크제 시행 기간 동안 업무부담이 증가하였다는 주장에 대하여, 통상적인 업무 범위 내의 증가임을 실증적으로 입증하여 반박 절감된 인건비가 고용창출에 사용되고 있음을 입증근로기준법 제6조 위반 여부임금피크제 미적용 대상인 임원급과 일반 직원 간의 직무·계약구조 차이를 명확히 구분 본질적으로 동일한 근로자 집단이 아니라는 점을 통해 차별적 처우가 아님을 입증승소 결과 법원은 임금피크제가 법령과 제도 취지에 부합하고, 적용 대상 근로자에게 과도한 불이익이 존재하지 않아 유효함을 인정하여 원고들의 모든 청구를 전면 기각함.법무법인 원의 역할법적 쟁점을 정교하게 분석하여 단체협약의 해석 법리 및 노동법 관련 판례 논거 제시 수치와 사실 기반의 논리적 전략 수립 기업의 인사노무 리스크 최소화 및 제도 정당성 확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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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소 사례] 공공기관 대리 입찰담합에 따른 손해배상 청구 소송 전부 승소
공공계약· 입찰,행정,손해배상
[승소 사례] 공공기관 대리 입찰담합에 따른 손해배상 청구 소송 전부 승소
최근 장용석, 박창환, 한용현 변호사가 공공기관을 대리하여 진행한 입찰담합에 따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전부 승소를 이끌어냈습니다. 본 사건은 상대방 기업들이 청렴계약서상의 손해배상예정조항에 대해 약관법 위반 및 부가가치세 공제 등을 주장하며 치열한 법적 다툼을 벌인 사안이었습니다.주요 쟁점장기계속계약에서 청렴계약서의 소급 적용 여부청렴계약서의 약관 해당 여부 약관법상 설명의무 이행 여부 손해배상액 예정 조항의 유효성 부가가치세 공제 가능성법원의 판단입찰담합에 따른 손해배상액의 예정의 기준이 되는 ‘계약금액’은 입찰담합 후 결정된 총 계약금액중 연차별 계약을 통해 구체적으로 지급이 확정된 계약금액을 의미하므로, 제2, 3차 계약에 첨부된 청렴계약서상 손해배상액의 예정의 효력이 제1차 계약에 소급하여 적용될 수 있음. 청렴계약서가 약관에 해당함에도 불구하고, 전자조달 방식과 계약 체결 절차를 고려할 때 설명의무는 면제될 수 있음을 인정. 손해배상액 예정 조항은 과도하거나 부당하지 않으며 유효하다고 판단. 계약금액에 포함된 부가세 역시 실질적 손해로 인정되어 손해배상액에서 공제할 필요 없음.결과정부기관의 청구 전부 인용 피고의 모든 반박 주장 기각 공공기관의 계약 안정성과 법적 정당성 확보법무법인 원의 역할청렴계약서상의 손해배상액 예정의 효력이 장기계속계약에서 소급효를 가질 수 있는지 여부에 대한 정밀한 논리와 법리를 바탕으로 이에 관한 최초의 법원 판결을 이끌어냄.전자조달 시스템과 계약 구조의 정밀한 분석 및 이를 바탕으로 한 구체적 대응 약관법 및 세법 등 복합 쟁점에 대한 전략적 대응이번 승소 판결은 청렴계약서상의 손해배상액 예정의 효력에 관하여 매우 중요한 의미를 갖는 것으로, 저희 로펌의 관련 분야에 대한 실무에 대한 깊은 이해와 법률적 전문성이 결합된 결과입니다. 저희 로펌은 앞으로도 공공기관 및 민간기업을 위한 책임 있는 법률 서비스를 제공해 나가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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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소 사례]“신탁계약 책임한정특약 유효” 대법원 첫 판단…신탁업계 판도 바꾼 승소
부동산신탁
[승소 사례]“신탁계약 책임한정특약 유효” 대법원 첫 판단…신탁업계 판도 바꾼 승소
정은영 변호사는 최근 대법원에서 확정된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신탁사를 대리하여 전부 승소를 이끌어냈습니다.본 사건은 부동산 분양 계약이 해지된 경우, 관리형 토지신탁의 수탁자의 책임 범위가 핵심 쟁점이었습니다. 대법원은 “분양대금 반환책임을 신탁재산 범위로 한정하는 특약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유효하다”, “신탁사의 책임은 위탁받은 사업 범위로 한정되며, 자체 재산으로 분양금을 반환할 책임은 없다”고 판단했습니다.이 판결은 최근 수분양자들의 집단소송에 직면해 있던 신탁사들에게 법적 책임의 한계를 명확히 제시한 중요한 판례로 평가받고 있으며, 향후 유사한 분양·신탁 구조에서의 분쟁 예방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됩니다.정은영 변호사는 복잡한 계약 구조와 다수의 이해관계자가 얽힌 사건에서도 정교한 법리 해석과 전략적 소송 수행 능력을 바탕으로 의뢰인의 권익을 효과적으로 보호하고 있습니다.관련 기사 한국경제 깨진 분양계약 대금 돌려달라?…대법 신탁사 곳간까지는 NO | 한국경제 세계일보 대법 “신탁재산 범위 내 신탁사 책임 한정하는 특약 유효” | 세계일보 연합뉴스 대법 "신탁재산 범위 내 신탁사 책임 한정하는 특약 유효" | 연합뉴스 KBS 부동산 신탁사에 계약 해지 통보 수분양자…대법 “신탁재산 만큼만 책임” | KBS 뉴스 매일경제 대법 "신탁사 분양대금 반환 신탁재산 범위내에서만 책임" - 매일경제 머니투데이 대법 "토지신탁 수탁자, '책임 한정 특약'땐 분양대금 반환책임 없다" - 머니투데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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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세미나/행사
강금실 변호사, 2025 대한민국 방위산업 국제학술세미나 참석
지난 7월 8일, 방위사업청이 주최하고 한국방위산업진흥회 및 한국방위산업학회가 공동 주관한 ‘2025 대한민국 방위산업 국제학술세미나’가 서울 그랜드 하얏트 호텔에서 성황리에 개최되었습니다. 이번 세미나는 ‘급변하는 안보환경, K-방산의 역할과 방향성’을 주제로 국내외 정부기관, 주한 외교사절, 방산업계 및 학계 전문가 등 35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진행되었습니다.강금실 변호사님께서도 본 행사에 참석하여, K-방산의 전략적 역할과 국제 협력 방향에 대한 논의에 함께하셨습니다. 특히, 글로벌 공급망 재편과 안보환경 변화 속에서 대한민국 방위산업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한 법적·정책적 대응 방안에 깊은 관심을 가지고 의견을 나누셨습니다.관련 링크 2025년 대한민국 방위산업 국제학술세미나 - 제1회 방위산업의 날 2025년 대한민국 방위산업 국제학술세미나 - 기념행사관련 기사 국가적 차원 가치 확인하고 전략산업 가능성 재조명 - 국방일보 “K-방산, 美·EU가 신뢰하는 파트너…공동생산·제도 정비는 과제” [방산 국제학술세미나] - 헤럴드경제 “K-방산 도약 위해 산업확대·EU연대·현지화 필요” [방산 국제학술세미나] - 헤럴드경제
2025.08.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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