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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유) 원, 미국의 로펌 Lee, Hong, Degerman, Kang & Waimey와 업무협약식 체결
법무법인 원은 2월16일 수요일 오후1시30분 서울지방변호사회 교육문화회관 지하 1층 2세미나실에서 미국로펌 Lee, Hong, Degerman, Kang & Waimey (이하 LHDK&W) 와 업무협약식을 체결합니다.
법률시장 개방과 함께 외국법자문사법이 개정되면 한국법과 외국법의 사무가 혼재된 법률사건에 대한 수요증가는 물론 의뢰인의 요구도 이에 걸맞게 높아질 것입니다. 법무법인 원은 이러한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응하기 위하여 외국의 여러 로펌들을 대상으로 검토와 논의를 진행 한 결과 LHDK&W (www.lhlaw.com)가 한국기업을 대리하는 데에 있어 가장 적합한 파트너라는 결론을 내리고 이번 업무협약식을 체결하게 되었습니다.
LHDK&W는 한국계가 지분파트너로 참여하여 1991년 설립한 로펌으로 현재 40여명의 변호사들로 구성되어 로스앤젤레스에 본사를 오렌지카운티에 지사를 두고 있으며 앨라바마와 조지아주에 지사 설립을 추진 중으로 있습니다. LHDK&W는 설립당시부터 한국기업의 미국 내 진출을 전문적으로 자문하고 지원하는 업무를 진행 해 왔습니다. 초기 미서부 지역으로 국한되었던 업무는 현재는 미국 전역을 넘어 유럽 등지에 까지 확대되어 많은 한국 기업과 금융회사들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법무법인 원은 LHDK&W가 미국내 기업자문과 송무에 대한 전문성을 인정받고 있다는 점, 한국기업의 해외업무에 대한 특별한 노하우를 가지고 있다는 점, 한국의 언어소통과 문화이해가 원활한 한국계 변호사들이 주요 경영진에 참여하고 있는 점 등을 중요하게 고려했으며 법무법인 원의 최적의 파트너가 될 것이라는 기대를 가지고 있습니다.
앞으로 법무법인 원과 LHDK&W는 공동의 클라이언트 개발과 업무진행 등을 통해 더 긴밀하게 협조해 나갈 것입니다.
두 로펌은 우선적으로 국제계약과 거래에서 기업들의 수요가 높아지고 있는 국제상사중재에 대한 공동대응을 위해 국제중재팀을 구성하여 활동하기로 합의하였습니다. 한미양국 로펌의 합작을 통해 미국과 싱가포르, 파리 등 현지의 국제중재 사건에 더욱 효율적이고 전문적인 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그 동안 한국기업들이 가지고 있었던 한국로펌의 장단점과 외국법인의 장단점 사이에서의 갈등을 해소할 수 있게 해 줄 것입니다.
업무협약식 직후 2시부터 약 2시간 동안 두 로펌이 공동으로 주최하는 '기업의 국제중재 활용방안’ 세미나가 진행됩니다. (첨부 된 세미나 홍보자료 참조). 기업들이 계약 체결 시 또는 분쟁 발생 시 국제상사중재에 관해 꼭 알아야 할 내용들을 발표하는 시간을 마련했습니다.
이상과 관련하여 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담당: 법무법인 원 이유정변호사, 김윤재변호사 (02-3019-395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