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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장회사 주주의 경영 비판, 명예훼손 아닌 정당한 의견표명으로 인정

  • 날짜 2026.07.30
  • 조회수 105
법무법인 원은 회사의 경영 정책 등에 관하여 비판의 글을 작성한 주주들을 대리하여 명예훼손 불송치 결정을 이끌어냈습니다.
 

1. 사건 개요 

의뢰인은 코스닥 상장사의 주주로 포털사이트 내 주주토론방에 회사의 경영 정책 등에 관하여 비판하는 글을 올렸습니다.
이에 회사 측은 정보통신망법위반으로 하여 명예훼손으로 고소하였습니다. 이 중 법무법인 원은 3명의 주주들로부터 사건을 위임하여 변호하였습니다. 
 

2. 핵심 쟁점 

본 사건에서는 다음 사항이 주요 쟁점으로 다루어졌습니다. 

· 허위적시 사실의 여부 

· 비방의 목적성 여부 

· 명예훼손죄 성립의 여부 
 

3. 주요 대응 전략 

법무법인 원의 조광희, 박준우, 최성현 변호사는 주주토론방 게시글 및 객관적 증거를 중심으로 다음과 같이 대응하였습니다. 
 

· 객관적 사실의 성립 

의뢰인이 작성한 게시글의 내용은 기존에 언론기사로 보도됨에 따라 객관적 사실로 확인된다는 점을 강조하였습니다. 또한 이미 주주사회에서 장기간 문제가 되었거나 특정한 표현의 경우 다수의 언론기사에서 사용되거나 공론화되어 온 표현을 인용과 참조로 사용한 것임을 증명하였습니다. 
 

· 의견 표명의 목적성 

의뢰인은 주주의 공동 이해와 직결되는 공적 관심사에 대하여 자신의 의견을 표명한 것임을 설명하였습니다. 더 나아가 회사 측을 악의적으로 공격하는데 목적이 있었다기보다 상장회사 경영과 지배구조에 관한 문제를 제기하고 주주가치 보호를 촉구하기 위함이었음을 피력하였습니다. 
 

4. 사건 의의 

경찰은 법무법인 원의 의견을 받아들여 불송치 결정을 내렸습니다.
경찰은 의뢰인에게 비방의 목적이 있었다고 보기 어렵고, 명예훼손죄 및 신용훼손죄의 구성요건 또한 충족되지 않는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본 사건은 상장회사 주주가 회사의 경영정책과 지배구조에 관하여 객관적 사실에 기초한 비판적 의견을 제시한 경우, 이를 곧바로 명예훼손으로 평가할 수 없음을 확인한 사례입니다.

특히 주주의 정당한 경영 감시와 의견 표명은 보호되어야 하며, 공적 관심사에 대한 문제 제기와 악의적 비방은 구별되어야 한다는 점을 재확인하였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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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광희 변호사 | khcho@onelawpartners.com
박준우 변호사 | jwpark@onelawpartners.com
최성현 변호사 | shchoi@onelawpartner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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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원 홍보팀 | pr@onelawpartner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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