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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정보처리방침

법무법인(유한) 원(이하 '본 법무법인'이라 함)은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라 다음과 같은 개인정보 처리방침 및 영상정보처리기기 운영∙관리 방침을 시행∙준수하고 있습니다.

제1장 개인정보처리방침

제1조(처리하는 개인정보의 항목, 처리목적, 보유기간)

본 법무법인이 처리하는 개인정보 항목, 개인정보의 처리목적, 보유기간은 다음과 같습니다.

[일반 개인정보]

  • 개인정보 항목 : 변호사, 일반직, 인턴 지원자의 이력서에 기재된 성명, 사진, 주소, 전화번호, 생년월일, 성별, 이메일 주소, 학력, 경력, 병역사항 등 이력서, 자기소개서에 기재된 개인정보 일체
  • 처리목적 : 지원자의 신원, 학력, 경력의 확인, 채용여부 결정 및 통지, 채용 여부를 결정하는데 참고자료로 활용
  • 보유기간 : 채용 여부를 결정할 때까지 필요한 기간(채용시 퇴사시까지)

[고객 개인정보]

  • 개인정보 항목 : 성명, 연락처, 주소, 이메일 주소, 회사명, 회사 내 직급 및 직책
  • 처리목적 : 고객이 의뢰한 사건의 처리, 고객과 관련된 사건의 처리를 함에 있어 필요한 연락, 본 법무법인이 제작ㆍ발행하는 뉴스레터나 기타 간행물의 발송, 기타 필요한 서비스 정보의 제공
  • 보유기간 : 위 목적 달성 시까지 필요한 기간, 또는 고객의 동의 철회 시까지

[임직원 개인정보]

  • 개인정보 항목 : 성명, 주민등록번호, 연락처, 주소, 이메일 주소, 병역사항, 학력사항, 경력사항, 계좌번호, 가족관계에 관한 사항
  • 처리목적 : 채용, 임금지급, 고용계약의 갱신, 4대 보험업무의 처리, 교육, 증명서 발급, 복지혜택 제공 등 인사관리의 자료로 활용
  • 보유기간 : 임직원 퇴사 후 3년

제2조(개인정보의 제3자 제공)

본 법무법인은 정보주체의 개인정보를 제1조에서 명시한 목적 범위 내에서만 처리하며 개인정보 주체의 사전 동의 없이는 본래의 목적 범위를 초과하여 처리하거나 제3자에게 제공하지 않습니다. 다만 개인정보보호법 등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개인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할 수 있습니다.

제3조(개인정보 처리업무의 위탁)

본 법무법인은 정보주체의 동의 없이 개인정보의 처리를 타인에게 위탁하지 않습니다. 향후 개인정보처리 위탁이 필요한 경우에는 위탁대상자, 위탁기간, 위탁계약 내용 등을 본 방침을 통해 공개하겠습니다.

제4조(개인정보주체의 권리∙의무 및 행사방법)

  • 정보주체는 개인정보보호법 등 관계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본 법무법인에 대해 개인정보의 열람, 정정 및 삭제, 처리정지 요구 등 개인정보 보호관련 권리를 행사할 수 있습니다.
  • 제1항에 따른 권리행사는 정보주체의 법정대리인이나 위임 받은 사람을 통해서도 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이 경우에는 개인정보보호법 시행규칙에 따라 위임장을 본 법무법인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 본 법무법인은 정보주체의 권리행사에 대하여 개인정보보호법 등 관계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지체 없이 조치하겠습니다.

제5조(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본 법무법인은 개인정보보호법 제29조에 따라 다음과 같은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 내부관리계획의 수립 및 시행, 구성원에 대한 정기적인 개인정보 보호교육
  • 개인정보 처리시스템의 접근 권한의 제한과 통제, 보안프로그램의 설치
  • 전산실, 자료보관실의 물리적 접근 통제

제6조(개인정보의 파기)

  • 본 법무법인은 개인정보의 처리목적이 달성되어 그 개인정보가 불필요하게 되었을 때에는 지체 없이 개인정보를 파기합니다.
  • 개인정보가 기록된 출력물이나 서면 등은 파쇄하는 방법으로 파기하고, 전자 파일 형태의 개인정보는 복원이 불가능한 방법으로 영구 삭제하여 파기합니다.
  • 본 법무법인은 개인정보보호 책임자의 승인을 받아 개인정보를 파기합니다.

제7조(개인정보 보호책임자)

정보 주체는 개인정보 보호관련 문의, 불만처리, 피해구제 등에 관한 사항을 아래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또는 실무담당자에게 문의하실 수 있습니다.

보호책임자

  • 이름 : 박창환 변호사
  • 연락처 : 02-3019-5458, chpark@onelawpartners.com

실무담당자

  • 이름 : 이건우 차장
  • 연락처 : 02-3019-5454, gwlee@onelawpartners.com

제8조(개인 정보 처리방침의 변경)

본 법무법인의 개인정보 처리방침은 관련 법령이나 법인의 내부 규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본 방침이 변경되는 경우 관련 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공개합니다.

제2장 영상정보처리기기 운영∙관리 방침

제9조(설치 근거 및 설치 목적)

본 법무법인은 안전관리, 시설안전, 범죄예방 등을 위해 영상정보처리기기를 운영∙관리합니다.

제10조(설치 대수, 설치 위치 및 촬영 범위)

설치대수설치위치촬영범위
6대11층복도 및 출입구
4대8층복도 및 출입구

제11조(관리책임자)

본 법무법인의 영상정보처리기기에 대한 관리책임자 및 연락처는 아래와 같습니다.

  • 이름 : 이건우 차장
  • 연락처 : 02-3019-5454, gwlee@onelawpartners.com

제12조(촬영시간, 보관기관 및 보관장소)

본 법무법인은 개인정보보호법 제29조에 따라 다음과 같은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 본 법무법인의 영상정보처리기기는 연중 00:00부터 24:00까지 영상을 촬영합니다.
  • 본 법무법인은 촬영된 영상정보를 촬영시부터 1개월간 보유합니다.
  • 본 법무법인은 본 법무법인의 장비실에 avi 형태로 녹화 정보를 보관합니다.

제13조(영상정보처리기기에서 생성된 개인영상정보 파일의 관리 등)

본 법무법인은 개인정보보호법 제29조에 따라 다음과 같은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 본 법무법인은 영상정보처리기기에 의하여 생성된 개인영상정보를 안전관리, 시설안전 및 범죄예방 이외의 목적으로 사용하지 아니합니다.
  • 본 법무법인은 본 법무법인 내에 발생한 범죄 등의 수사 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해당 개인영상정보가 보관된 장소 등에서 녹화 파일의 재생 등을 통하여 개인영상정보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 본 법무법인은 제12조 제2항에 따른 보유 및 처리기간이 경과한 경우에는 해당 파일을 기술적 방법으로 영구히 삭제하고, 개인영상정보가 기록된 출력물 등이 있을 경우에는 파쇄 또는 소각합니다. 다만,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합니다.
  • 녹화된 영상정보는 영상정보처리기기의 설치목적 외의 용도로 활용되거나 접근 권한을 부여받은 자 이외의 타인에게 열람∙제공하지 않습니다.

제14조(열람 등)

본 법무법인은 개인정보보호법 제29조에 따라 다음과 같은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 정보주체는 본 법무법인이 처리하는 개인영상정보에 대하여 열람 또는 존재확인을 해당 영상정보처리기기의 관리책임자 등에게 요구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정보주체는 개인영상정보가 촬영된 영상정보처리기기의 설치장소, 영상정보의 기록기간, 요구목적 및 사유 등을 기재한 서면을 제출해야 합니다.
  • 정보주체가 열람 등을 요구할 수 있는 개인영상정보는 정보주체 자신이 촬영된 개인영상정보 및 명백히 정보주체의 급박한 생명, 신체, 재산의 이익을 위하여 필요한 개인영상정보에 한정됩니다.
  • 본 법무법인이 제1항에 따라 정보주체의 요구를 받았을 때, 관리책임자는 열람 등 요구를 한 자가 본인이거나 정당한 대리인인지를 확인하여야 합니다.
  • 본 법무법인은 정보주체의 열람 등의 신청 이외에도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열람 등을 허가할 수 있습니다.
  • 가.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
  • 나. 신문, 방송을 통한 언론보도의 목적을 위하여 필요한 때로서 특정 개인을 알아볼 수 없는 형태로 제공하는 경우
  • 다. 범죄의 수사와 공소의 제기 및 유지에 필요한 경우
  • 라. 법원의 재판업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 제3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에 경우에는 영상정보처리기기운영자는 정보주체의 개인영상정보 열람 등 요구를 거부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영상정보처리기기 운영자는 10일 이내에 서면 등으로 거부 사유를 정보주체에게 통지하여야 합니다.
  • 가. 범죄수사∙공소유지∙재판수행에 중대한 지장을 초래하는 경우
  • 나. 개인영상정보의 보관기간이 경과하여 파기한 경우
  • 다. 특정 정보주체의 화상정보만을 삭제하는 것이 기술적으로 현저히 곤란하여 열람 등에 따라 타인의 사생활권이 침해될 우려가 큰 경우
  • 라. 본 법무법인의 업무수행에 중대한 지장을 초래하는 경우
  • 마. 기타 열람 등의 요청을 거절할 만한 정당한 공익적 사유가 존재하는 경우
  • 본 법무법인은 제3항에 따라 열람 등 조치를 취하는 경우, 만일 정보주체 이외의 자를 알아볼 수 있거나 정보주체 이외의 자의 사생활 침해의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해당되는 정보주체 이외의 자의 개인영상정보를 알아볼 수 없도록 보호조치를 취하여 열람 등의 조치를 취합니다.
  • 본 법무법인은 제3항 및 제4항에 따른 조치를 취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록하고 관리합니다.
  • 가. 개인영상정보 열람 등을 요구한 정보주체의 성명 및 연락처
  • 나. 정보주체가 열람 등을 요구한 개인영상정보 파일의 명칭 및 내용
  • 다. 개인영상정보 열람 등의 목적
  • 라. 개인영상정보 열람 등을 거부한 경우 그 거부의 구체적 사유
  • 마. 정보주체에게 개인영상정보 사본을 제공한 경우 해당 영상정보의 내용과 제공한 사유

제15조(영상정보보호를 위한 기술적∙관리적 및 물리적 조치)

본 법무법인은 개인영상정보가 분실∙도난∙유출∙변조 또는 훼손되지 아니하도록 다음 각 호의 안전성 확보 조치를 취하고 있습니다.

  • 물리적 보호조치: 전산실, 개인영상정보 보관실 등에 대한 접근통제
  • 관리적 보호조치: 내부관리계획의 수립 및 시행, 정기적인 개인정보 보호 교육
  • 기술적 보호조치: 영상정보처리 시스템에 대한 접근통제, 접근권한 관리, 보안 프로그램의 설치, 암호화

제16조(준용규정)

이 장에서 개인영상정보에 관하여 규정한 사항 이외에, 영상정보처리기기의 성질에 반하지 아니하는 내용에 관하여는 제1장의 규정을 준용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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