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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사례] 의료사고 관련 업무상과실치사 사건 – 무죄 판결
사건 개요
의뢰인(의사)은 응급환자 치료 과정에서 기관내삽관 조치를 즉각적으로 하지 않아 환자가 사망에 이르렀다는 이유로 업무상과실치사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검찰은 “동맥혈가스 검사 결과를 확인하고도 신속히 기관내삽관 조치를 하지 않았다”는 점을 들어, 사망의 원인이 의뢰인의 과실이라고 주장했습니다.
변론 전략
법무법인 원 변호인단은 다음과 같은 논리로 방어를 펼쳤습니다.
- 불명확성 – 환자가 발견 당시 이미 심각한 저산소혈증 상태였고, 그 상태가 수분 이상 지속되어 뇌 손상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음을 강조.
- 증명 기준 – 형사사건에서 과실과 사망 결과 사이의 인과관계는 ‘합리적 의심의 여지 없이’ 증명되어야 한다는 원칙을 환기.
- 현실의 특수성 – 응급 상황에서 의사의 판단과 처치가 이루어진 맥락을 구체적으로 제시하여, 단순한 결과론적 책임을 지울 수 없음을 설득.
재판부는 “기관내삽관 조치가 다소 지연되었더라도, 그것이 직접적으로 사망 결과를 초래했다는 점을 증명할 증거가 부족하다”고 판시하면서 의뢰인에게 무죄 판결을 선고하였습니다.
사건의 의의
이번 판결은 의료인의 형사책임 판단에서 인과관계 입증의 중요성을 다시 한 번 확인한 사례입니다. 또한 응급의료 상황에서 의사의 임상적 판단이 존중되어야 함을 보여주었으며, 결과론적 책임 부과의 한계를 분명히 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습니다.
관련 구성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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