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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사례] 헌재 "수사기관의 휴대폰 위치 추적, 헌법에 어긋난다"

  • 날짜 2018.07.03
  • 조회수 3,789

본 사건은 통신사실 확인자료를 이용한 실시간위치추적을 광범위하게 허용하는 통신비밀보호법의 문제점을 지적하기 위하여 진행되었던 헌법소원심판 사건입니다.

본 사건은 법인차원에서 공익사건(Probono Case)으로 지정되었고, 이유정 변호사, 오지헌 변호사가 담당변호사로 참여하였습니다.
헌법소원심판청구서는 2012. 2.경 제출되었고, 2017. 7.경 헌법재판소에서의 공개변론을 거쳐 청구일로부터 만 6년이 지난 2018. 6. 28.에서야 헌법불합치결정이 내려졌습니다.

위 결정에서 헌법재판소는 6인의 헌법재판관에 따라 통신비밀보호법 중 심판대상조항 일부의 위헌성을 지적하면서 헌법불합치결정을 하였고 입법개정을 위한 시한을 2020. 3. 31.까지로 정하였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3인의 헌법재판관은 합헌 의견을 밝혔습니다.


2000년 이후 진행한 급격한 통신의 발달은 수사기법에 상당한 영향을 미쳤습니다. 물론 수사의 효율성이라는 측면에서 통신사실확인자료를 통한 실시간위치추적은 긍정적인 측면이 있으나, 남용의 우려가 상존하고 있었습니다. 이러한 남용을 규제하기 위한 법률로서 통신비밀보호법은 이번 헌법재판소 결정에서 드러난 바와 같이 통신의 비밀과 자유를 보호하는 데에 미흡한 측면이 있었습니다. 이번 결정을 계기로 통신비밀보호법에 대한 개정논의가 활발히 이루어져 기본권 보장과 수사의 필요성을 조화시킬 수 있는 법률개정이 이루어지길 기대해봅니다.



 

[담당변호사] ​

  • ​이유정 변호사: Tel) 02-3019-5457 / Email) yjlee@onelawpartners.com
  • 오지헌 변호사: ​Tel) 02-3019-2894 / Email) jhoh@onelawpartners.com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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