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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피스텔 신축공사 대규모 공사대금 분쟁에서 신탁사 대리하여 전부 승소 판결

  • 날짜 2026.05.08
  • 조회수 271

법무법인 원은 관리형 토지신탁 방식으로 추진된 오피스텔 신축공사에서 발생한 대규모 공사대금 분쟁에서 신탁사를 대리하여 전부 승소 판결을 이끌어냈습니다.
본 판결은 신탁계약상 사전 동의 및 승계 절차 없이 이뤄진 공사비 증액은 수탁자에게 효력이 없음을 명확히 한 사례로, 신탁사 방어에 있어 중요한 기준을 제시한 판결입니다. 

 1. 사건 개요 
시공사는 오피스텔 신축공사에 관하여 시행사와 신탁사에 2차 변경계약 및 설계변경에 따른 추가 공사대금으로 약 19억 원의 지급을 청구했습니다.
이와 더불어 신탁사에게 대금 지급을 요구하는 동시에, 시행사에게 자금집행요청 이행과 변경계약 승계 및 동의 절차 이행 등을 함께 청구했습니다. 
 
이에 신탁사는 2차 변경계약 및 설계변경에 동의한 바가 없고, 신탁계약상 증액 공사비에 대한 승계계약 또한 체결하지 않았으므로 지급 의무가 없다고 항변하였습니다. 

 2. 핵심 쟁점 
본 사건의 핵심 쟁점은 시공사와 시행사 사이에서만 합의된 공사비 증액 및 설계변경의 효력이 신탁계약에 따라 사업주체의 지위에 있는 신탁사에게까지 미치는지 여부와 이에 따른 증액 공사대금을 신탁사가 지급할 의무가 있는지 여부였습니다. 

3. 주요 대응 전략 
법무법인 원의 정은영, 박성훈 변호사는 신탁계약 특약사항에 따라 공사대금 증액이 있을 경우 시공사와 신탁사 간 공사도급승계계약을 체결하지 않는 이상 신탁사에게 대항할 수 없음을 주장하였습니다. 또한 설계변경에 있어 신탁사의 사전 동의가 필요하다는 점을 주된 근거로 제시하며, 신탁계약상의 명확한 문언에 기초해 공사대금 지급 의무가 없음을 재판부에 피력하였습니다. 같은 논리에서 시행사의 자금집행 요청 여부와 무관하게 공사비 지급의무가 없다고 주장하였습니다.  

4. 판결 의의 
법원은 신탁사의 주장을 전부 받아들여 원고 청구를 전부 기각하였습니다. 신탁계약상 명확한 규정을 효과적으로 전달한 결과, 재판부는 신탁사의 동의나 승계 절차 없이는 증액 공사비의 지급 의무가 발생하지 않는다는 점을 명확히 하였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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