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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인등강제추행 혐의 군 검찰 기소 사건 공소사실 모두 무죄 판결
법무법인 원은 위관 장교가 부하 병사로부터 군인등강제추행 혐의로 고소되어 군 검찰이 기소한 사건에서 의뢰인의 결백을 끝까지 입증하여, 두 건의 공소사실 ‘모두’에 대해 완전한 무죄 판결을 이끌어냈습니다.
1. 사건 개요
위관 장교인 A는 군 간부로서 부대 내에서 후임 병사를 두 차례에 걸쳐 강제추행한 혐의로 군 검찰에 기소되었습니다.
2. 핵심 쟁점
직접증거로 피해자의 진술이 유일한 상황에서 진술 자체에 객관적으로 확인된 사실에 모순되지 않는지 등의 신빙성이 주요 쟁점으로 다루어졌습니다.
3. 주요 대응 전략
법무법인 원의 강정우 변호사는 ‘진술이 곧 진실은 아니다’라는 원칙 아래, 피해자의 진술을 객관적인 자료와 제3자의 증언을 하나하나 면밀히 대조하여 그 신빙성을 근본부터 검증했습니다..
· 범행 일시의 모순 입증
피해자는 사건 시각을 특정 시간대로 지목하였으나, 위병소 출입기록 등 객관적 자료를 통해 그 시각에 A가 부대 안에 있지 않았거나 다른 공식 일정(대대 결산회의)에 참석 중이었음을 입증했습니다.
피해자의 진술이 수사 단계마다 바뀐 경위까지 짚어, 일시에 관한 진술의 일관성이 없음을 드러냈습니다.
· 객관적·물리적 실현 불가능성
사건 장소와 사람의 신체 구조, 당사자들의 자세 및 위치를 구체적으로 분석하여 공소사실과 같은 행위가 현실적으로 일어나기 어렵다는 점을 사진과 영상 자료로 제시하였습니다.
· 이해관계 없는 제3자 진술 활용
A와 피해자 어느 쪽과도 이해관계가 없는 동료군인들의 일관되고 구체적인 증언을 확보해 피해 주장 진술과의 모순을 부각했습니다.
· 추행의 고의 및 폭행·협박의 부존재
대법원 판례 법리에 근거하여 설령 신체 접촉이 일부 인정되더라도 평소의 지적 과정에서 비롯되었을 뿐 성적 수치심을 동반하는 추행 또는 강제추행죄가 요구하는 폭행 및 협박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점을 재판부에 다층적으로 논증하였습니다.
4. 판결 의의
법원은 법무법인 원 강정우 변호사의 변론을 받아들여, “이 사건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유일한 직접증거인 피해자의 진술은 그대로 믿기 어려워, 범죄사실이 합리적 의심을 배제할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하였고, 두 건의 공소사실 모두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하였습니다.
본 판결은 군 형사사건의 특수성과 강제추행 법리를 깊이 이해하고, 객관적인 증거와 경험칙에 입각하여 사건 기록의 작은 모순 하나도 놓치지 않는 논증을 통해 진술의 신빙성을 검증하여 의뢰인의 결백을 증명한 사례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