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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행정지 담보에 관한 대법원 중요결정(파기환송)

  • 날짜 2026.07.10
  • 조회수 157

'대법원, 비금융기관 발행 보증서는 집행정지 담보가 될 수 없다고 취지로 파기환송'

법무법인 원 오지헌 변호사와 조희수 변호사가 수행한 사건에서 대법원은 관행적으로 넓게 인정되어온 집행정지 담보의 범위를 엄격하게 해석하는 판단을 내리며 파기환송 취지 결정을 내렸습니다.  
1. 사건 개요 
가집행선고가 부여된 제1심 판결에 따라 강제집행 또는 강제경매가 진행되는 경우, 채무자는 항소와 함께 집행정지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법원은 채권자 보호를 위해 일정한 담보 제공을 조건으로 강제집행을 일시 정지하도록 결정하기도 합니다. 

본 사건에서는 상대방이 집행정지 결정을 받은 후, 은행이나 보증보험회사가 아닌 일반 보증회사가 발행한 보증서를 담보로 제출하였고, 경매법원은 이를 근거로 강제경매절차를 정지하였습니다. 

법무법인 원은 해당 보증서가 민사소송법상 적법한 집행정지 담보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점을 근거로
집행에 관한 이의를 제기하며 강제경매절차의 속행을 요청하였으나, 원심법원은 기각하였습니다.

이에 법무법인 원은 대법원에 특별항고를 하였고, 대법원은 관행적으로 넓게 인정되어온 집행정지 담보의 범위를 엄격하게 해석하는 판단을 내리며 원심을 파기, 환송하는 취지의 결정을 내렸습니다.   

2. 핵심 쟁점 
이 사건의 핵심 쟁점은, “은행법상 은행 또는 보험업법상 보험회사가 아닌 일반 회사가 발행한 보증서도 민사소송법상 적법한 담보로 인정될 수 있는지 여부” 였습니다.  

민사소송법과 민사소송규칙은 집행정지 담보의 제공 방법 중 하나로 지급보증위탁계약 문서 제출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실무에서는 일부 보증기관이나 보증회사가 발행한 보증서가 담보로 활용되는 사례가 있었고, 이러한 방식이 법률상 허용되는지 여부가 명확하게 정리된 적은 많지 않았습니다. 

3. 주요 대응 전략 
오지헌 변호사와 조희수 변호사는 다음과 같은 논리를 중심으로 사건을 수행하였습니다. 

· 민사소송규칙상 허용되는 지급보증위탁계약의 범위 
민사소송규칙 제22조는 담보제공명령을 받은 사람이 제출할 수 있는 지급보증위탁계약을 은행 또는 보험회사와 체결한 경우로 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일반 보증회사 또는 비금융기관이 발행한 보증서는 법령상 예정된 담보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점을 주장하였습니다. 

· 채권자 보호 원칙 강조 
집행정지는 채권자의 강제집행 권한을 제한하는 예외적 제도인 만큼, 담보 역시 확실한 지급능력을 갖춘 기관이 제공해야 합니다. 
만약 비금융기관의 보증서까지 폭넓게 인정된다면 집행정지 제도가 남용될 수 있고, 채권자의 권리 실현이 현저히 지연될 수 있다는 점을 강조하였습니다. 

· 적법한 강제집행 절차의 중요성 부각 
적법한 담보 없이 집행이 정지된다면 이미 승소판결을 받은 채권자의 재산권이 실질적으로 침해될 수 있다는 점을 적극적으로 주장하였습니다. 

4. 판결 의의 
대법원은 집행정지 결정에 따른 담보를 지급보증위탁계약 문서의 제출 방식으로 제공하려는 경우,  
“반드시 은행법에 따른 은행 또는 보험업법에 따른 보험회사와 체결한 지급보증위탁계약 문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그 외의 회사가 발행한 보증서는 적법한 담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하였습니다.  

특히, 대법원은 경매법원이 비금융기관이 발행한 보증서를 근거로 강제경매절차를 정지한 것은,
“적법한 절차에 따른 재판을 통하여 재산권을 보장받아야 할 신청인의 헌법상 권리를 침해한 것”이라고 명시하며 원심 결정을 파기 환송하였습니다.  

이번 결정은 다음과 같은 점에서 중요한 의미를 갖습니다.  

· 집행정지 담보로 인정되는 지급보증위탁계약의 범위를 명확하게 확정한 점 
· 담보제도의 안정성과 신뢰성 확보라는 원칙을 재확인한 점 
· 실무상 활용되어 온 비금융기관 보증서 사용 관행에 제동을 건 점 
· 채권자의 재산권 보호를 헌법적 가치의 차원에서 강조한 점  

본 사건은 집행정지 절차에서 요구되는 담보의 적법성 기준을 명확히 제시함으로써 향후 강제집행 및 집행정지 실무에 중요한 기준을 제시한 선례로 평가됩니다.
또한 채권자의 권리 보호와 집행절차의 안정성을 강화하였다는 점에서 중요한 의미를 가진 결정입니다.


관련 링크
[주요판결] 대법원 2026. 5. 12.자 중요결정 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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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지헌 변호사 | jhoh@onelawpartners.com
조희수 변호사 | hscho@onelawpartner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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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원 홍보팀 | pr@onelawpartner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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