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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순성 변호사, '스마트폰 채팅 어플리케이션 규제 법 (제)개정' 토론회 참석
서순성 변호사는 11월 21일 법무법인(유) 원∙십대여성인권센터 등에서 주최하고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리는 '아동∙청소년을 대상으로 성매매 유인∙알선∙조장하는 어플리케이션 등 규제방안 마련을 위한 법 (제)개정 토론회'에 참석합니다.
서순성 변호사
Email. ssseo@onelawpartner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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