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rror서브 이미지를 등록해주세요.

공지사항

법무법인 원의 최신 소식, 영입인사, 세미나/행사, 수상 및 위촉 소식을 한눈에 확인하세요. 로펌의 전문성과 사회적 활동을 소개합니다.

법률정보

법무법인 원 이태휘 변호사와 알아보는 병역특례 제도 개편 쟁점과 예술·체육요원 Q&A

  • 날짜 2026.10.15
  • 조회수 550


최근 아시안게임과 올림픽 메달리스트에 대한 병역특례 제도를 둘러싸고 사회적 논의가 활발하게 이어지고 있습니다.
병역특례가 시대 변화에 맞게 조정되어야 한다는 의견과 함께 국가 경쟁력 차원에서 제도를 유지해야 한다는 의견도 제기되고 있습니다.

특히 국방부가 예술·체육요원 제도 개편 가능성을 언급하고, 국회에서도 관련 법안과 정책 논의가 이어지면서 향후 제도 변화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법무법인 원의 이태휘 변호사가 병역특례는 왜 존재하는지, 어떤 방식으로 개편이 가능하며, 개정된 제도가 기존 대상자에게도 적용될 수 있는지 등 현행 병역법상 예술·체육요원 제도의 법적 구조와 제도 정비 시 고려해야 할 주요 법적 쟁점들을 설명합니다. 


  Q. 올림픽·아시안게임 메달리스트는 병역이 면제되는 것인가요?  
아닙니다. 흔히 '병역면제'라고 표현하지만, 법적으로는 병역면제가 아니라 병역특례에 해당합니다.
법률상 ‘병역면제’는 신체등급 6급만을 말합니다.

예술·체육 분야에서 일정 기준 이상의 성과를 거둔 사람은 '예술·체육요원'으로 편입되어 보충역으로 복무하게 됩니다.
이들은 기초 군사교육을 이수하고, 약 2년 10개월의 의무복무기간 동안 예술·체육 활동을 계속하면서 544시간의 공익복무를 수행해야 합니다.

따라서 예술·체육요원은 병역의무가 완전히 면제되는 것이 아니라 다른 방식으로 병역의무를 이행하는 제도입니다.


 Q. 예술·체육요원 제도는 왜 만들어졌나요?  
예술·체육요원 제도는 우수한 성적에 대한 '포상'이 아니라 국가적 필요를 고려해 마련된 제도입니다.

현행 병역법은 예술·체육요원 제도의 목적을 '문화창달과 국위선양'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국제대회에서 뛰어난 성과를 거둔 인재가 장기간 군 복무로 활동을 중단하는 것보다, 해당 분야의 활동을 이어가며 국가 경쟁력과 국익에 기여하도록 하는 것이 더 바람직하다는 취지입니다.


 Q. 최근 병역특례 제도 개편 논의가 나오는 이유는 무엇인가요?  
최근 아시안게임을 계기로 현재의 예술·체육요원 편입 기준이 시대 변화에 부합하는지에 대한 논의가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일부에서는 더 이상 특례제도가 필요하지 않다거나 특례 대상 범위가 합리적이지 않다는 지적을 제기하는 반면, 국제 경쟁력을 유지하기 위해 여전히 필요하다는 의견도 있습니다.

국방부에서 '점진적 축소, 궁극적 폐지'를 언급한 만큼 당장 폐지하지는 않고 개선이 먼저 추진될 것으로 보이며, 이에 따라 예술체육요원 특례를 보다 합리적으로 개선하는 방안에 대한 검토와 논의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Q. 앞으로 어떤 부분이 바뀔 수 있을까요?  
제도 개편은 크게 두 가지 방향에서 이루어질 가능성이 있습니다.

① 편입 자격 기준 조정
현재 체육요원 대상은 올림픽 동메달 이상과 아시안게임 금메달 뿐입니다.
이러한 특례 대상 범위를 세계선수권대회 등을 포함하여 대상 대회와 순위에 대한 조정이 검토될 수 있습니다.
또 종목에 따른 특성이 함께 고려될 수도 있을 것입니다.

즉, 어떤 성과를 국익 기여로 볼 것인지를 다시 정비하는 방향입니다.

② 편입 절차 개선
현행 제도에서는 요건을 충족한 사람이 신청하면 문화체육관광부와 병무청이 사실상 자동적으로 편입 절차를 진행하도록 운영되고 있습니다.
향후에는 문체부 장관의 추천 또는 병무청장의 편입 과정에서 국익 기여도 등 추가적인 요소를 검토할 수 있도록 절차를 개선하는 방안도 논의될 수 있습니다.


 Q. 제도를 바꾸려면 반드시 병역법을 개정해야 하나요?  
특례제도를 '폐지'하려면 당연히 병역법이 개정되어야 하지만 제도를 존치하고 '개선'만을 하기 위해서는 병역법이 반드시 개정되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병역법은 예술·체육요원 제도의 구체적인 내용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위임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편입 기준이나 절차 중 상당 부분은 병역법 시행령 등 하위 법령 개정만으로도 조정이 가능합니다.

다만 국회가 중요 기준을 법률에 직접 규정해야 한다고 판단할 경우에는 병역법 자체를 개정하는 방식도 가능합니다.


 Q. 국방부가 결정하면 곧바로 제도를 바꿀 수 있나요?  
아닙니다.
병역법 자체를 개정하려면 국회의 입법 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또한 시행령 등 하위 법령 개정으로 추진하는 경우에도 개정안은 소관부서인 국방부와 병무청이 마련하겠지만, 입법예고 등의 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또한 법령을 개정하는데는 부처간의 협의도 필수이며 특히 예술체육요원 제도는 문화체육관광부와 밀접한 관련이 있어 문체부와 반드시 협의가 되어야 합니다.


 Q. 제도가 바뀌면 이미 병역특례 대상이 된 사람에게도 적용되나요?  
가장 신중한 검토가 필요한 부분입니다.

일반적으로 법령을 개정하면서 이미 취득한 권리나 자격을 사후적으로 제한하는 것은 법적 안정성과 신뢰보호 원칙에 반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향후 제도가 개편되더라도 이미 편입 자격을 획득한 사람에게 새로운 기준을 소급 적용할 수 있는지는 별도의 신중한 법적 검토가 필요합니다.

결국 개정 내용과 적용 범위는 개정된 법령 (특히 부칙) 규정에서 구체적으로 정해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한눈에 보는 핵심 정리

  • 예술·체육요원은 병역면제가 아닌 병역특례 제도이다.

  • 제도의 목적은 우수 인재의 활동을 통한 문화창달과 국위선양이다.

  • 향후 개편은 편입 자격 기준과 편입 절차를 중심으로 논의될 가능성이 크다.

  • 시행령 개정만으로도 상당 부분 제도 정비가 가능하다.

  • 이미 자격을 갖춘 사람에 대한 소급 적용 여부는 법적으로 가장 민감한 쟁점이다.
     

-

이태휘 변호사 | thlee@onelawpartners.com

-

법무법인 원 홍보팀 | pr@onelawpartners.com


SNS Share 페이스북 공유하기트위터 공유하기네이버 공유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