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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형 토지신탁 사업에서 발생한 공사대금 직불 분쟁에서 신탁사 대리하여 전부 승소 판결
법무법인 원은 관리형 토지신탁 사업에서 발생한 공사대금 직불 분쟁에서 신탁사를 대리하여 전부 승소 판결을 이끌어냈습니다.
본 판결은 공사대금 직불합의가 존재하더라도 신탁계약상 자금집행순서 약정이 정지조건으로 우선 적용됨을 명확히 한 사례로, 신탁사 방어에 있어 중요한 기준을 제시했습니다.
1. 사건 개요
산업단지의 물류창고 신축사업의 시공사로부터 승강기 공사를 하도급받은 하수급인은 신탁사를 상대로 3자간 직불합의에 따라 미지급 공사대금으로 약 4천만 원의 지급을 청구하였습니다. 하수급인은 직불합의에 의하여 신탁사에 직접 공사대금을 청구할 권리가 있다고 주장하였습니다. 이에 신탁사는 신탁계약상 자금집행순거가 도래하지 않았으므로 지급의무가 없음을 피력하였습니다.
2. 핵심 쟁점
본 사건의 핵심 쟁점은 신탁사, 시공사, 하수급인 3자간 체결된 공사대금 직불합의의 효력이 신탁계약상의 자금집행순서 약정보다 우선하는지의 여부였습니다.
3. 주요 대응 전략
법무법인 원의 정은영, 하정민 변호사는 신탁계약 특약사항 내 명시된 자금집행순서의 약정은 단순한 지급 순서가 아님을 주장하였습니다.
선순위 채무가 변제되어야만 후순위 채무의 지급의무가 발생하는 정지조건에 해당함을 강조하며 관련한 대법원의 판례를 인용해 법리적으로 근거를 제시하였습니다.
또한 하수급인이 선순위 채무가 모두 변제되었다는 사실을 입증하지 못하는 한 신탁사의 지급 의무는 발생하지 않는다는 증명 책임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이와 함께 3자간 직불합의를 체결한 것은 사실이나 해당 합의가 신탁계약의 자금집행순서 약정을 배제하는 명시적 내용이 없음을 지적하며 직불합의만으로 신탁계약의 핵심 조항을 무력화시킬 수는 없음을 강조하였습니다.
4. 판결 의의
법원은 신탁사의 주장을 전부 인용하였습니다. 재판부는 신탁계약의 자금집행순서 약정이 정지조건에 해당한다고 보면서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른 하도급인 측의 직접청구권 주장에 관하여 신탁사가 원사업자인 시공사에게 자금집행순서 미도래로 대항할 수 있는 사유로 판단하였습니다.
따라서 하도급인이 선순위 채무 변제를 입증하지 못함에 따라 신탁사가 직불합의에도 불구하고 하도급인에게 공사대금을 지급할 의무가 없다고 판단하면서 하수급인의 주장을 모두 배척하였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