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횡령 직원 해고 관련 부당해고 구제취소 소송 승소
법무법인 원은 다국적 종합 물류 및 해운대리점 한국 지사인 A사를 대리하여, 횡령을 이유로 해고된 직원 B가 제기한 부당해고 구제신청 인용 결정을 취소하는 행정소송에서 승소하였습니다.
1. 사건 개요
B는 지방 사무소장으로 근무하며 선박 해운대리 업무를 담당하였습니다. 각 항구에서 발생하는 비용을 심사하는 과정에서 지사장은 B에게 폐기물 처리 비용의 정산 방법 및 구체적인 사용처에 대하여 설명을 요청하였으나 B가 소명을 거부하여 원고는 회사 자금 횡령을 징계사유로 하여 해고하였습니다.
그러나 B는 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하였고, 노동위원회는 징계사유가 인정되나 해고는 과도하다는 이유로 구제신청을 인용하였습니다. 이후 중앙노동위원회 재심에서도 동일한 판단이 유지되자, 원고는 중앙노동위원회 위원장을 상대로 행정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2. 핵심 쟁점
원고의 해고 처분과 관련하여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가 핵심적으로 문제되었으며, 나아가 해당 해고가 징계양정에 있어 재량권의 일탈 및 남용에 해당하는지 여부 역시 주요 쟁점으로 다루어졌습니다.
3. 주요 대응 전략
법무법인 원의 정석윤·하정민 변호사는 폐기물 처리 비용 중 일부를 현금으로 돌려받아 이를 임의로 사용하고 위법하게 처리한 것은 원고의 취업규칙에 명시된 내용에 있어 상당한 징계사유로 인정됨을 강조하였습니다.
함께, 폐기물을 처리함에 있어 관세법에 따라 세관 신고 및 반입 절차를 거쳐야 한다는 점과 목재 폐기물의 경우 식물방역법에 의거하여 신고·식물검역이 필수적임을 들며 B가 임의로 이를 처리해온 것은 이 또한 위반한 행위임을 명백히 하였습니다.
이어 B가 폐기물 처리비용으로 사용·집행내역을 확인할 수 있는 장부 등 자료 또한 전혀 갖추어 두지 않았다는 점, 회사 업무를 불법적으로 처리하여 비용을 인위적으로 절감하고 그 차액을 장기간 임의로 사용 및 취득하였다는 점, 비협조적 태도로 인한 내부 조사 업무 저해 및 비위행위 은폐로 계획성과 고의성이 있다는 점을 들어 징계재량권이 일탈·남용된 것이라 보기 어렵다고 의견을 피력하였습니다.
4. 판결 의의
법원은 법무법인 원의 주장을 받아들여, 부당해고 구제신청 인용 결정을 취소하였습니다. 재판부는 B의 행위로 인하여 원고에 행정적·형사적 책임 부담, 계약상 책임 부담, 대외적 신뢰 훼손 등의 위험을 초래함에 따라 부당해고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피고 및 B의 주장을 일체 배척하였습니다.
본 판결은 기업의 인사노무 리스크에 있어 위법행위에 따른 책임부담으로 인한 손실을 법적으로 명백히 한 사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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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원 홍보팀 | pr@onelawpartner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