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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 일반,상사 일반 ,건설·부동산,손해배상

상가 미완공 분양계약, 소멸시효 항변 극복하고 약정금·지연손해금 지급 판결

  • 날짜 2026.07.20
  • 조회수 130

법무법인 원은 분양계약 이후 미완공으로 인한 약정금 청구에서 원고를 대리하여 승소하였습니다. 

1. 사건 개요 
원고는 피고 부동산 개발사와 상가 분양계약을 체결하였습니다. 그러나 분양이 미뤄지자 원고는 감액 분양과 불이행시의 조항을 담은 합의서를 작성하였습니다. 이후 해당 상가의 건물은 현재까지 완공되지 않았고 이에 원고는 부동산 개발사와 시행자 등을 피고로 하여 약정금과 지연손해금 지급을 구하는 소송을 진행하였습니다. 
 
2. 핵심 쟁점 
본 사건에서는 지불각서의 법적 성격과 채무승인에 의한 시효중단이 주요 쟁점으로 다루어졌습니다. 
 
3. 주요 대응 전략 
법무법인 원의 최중영·하정민 변호사는 피고가 작성한 지불각서의 문언 내용, 작성 경위, 당사자의 진정한 의사, 형평 등을 종합적으로 주장하여 독립적인 약정금 채무에서 연대보증채무로 성격을 재구성하였습니다. 
 
더불어 피고 중 주채무자가 각각 다른 시기에 확인서 및 공정증서를 작성 및 교부한 사실이 채무승인이며 시효중단 사유에 해당한다고 주장하였습니다. 나아가 민법 제440조에 따라 주채무자에 대한 시효중단의 효력은 연대보증인에게도 미치므로 별도의 시효중단 조치 없이도 보증채무의 소멸시효가 중단되었다고 재판부에 피력하였습니다. 
 
4. 판결 의의 
재판부는 법무법인 원의 주장을 받아들여 주채무자들에게는 약정금을, 연대보증인에게는 연대보증금을 각 지연손해금과 함께 원고에게 지급할 것을 판결하였습니다. 
 
본 판결은 외형상 소멸시효가 완성된 상황에서 채무의 성격을 연대보증으로 재구성하고 민법 제440조를 활용하여 수분양자의 권익을 실질적으로 보호하였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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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중영 변호사 | jychoi@onelawpartners.com
하정민 변호사 | jmha@onelawpartner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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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원 홍보팀 | pr@onelawpartner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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