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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영상 해고 인정을 통한 부당해고 구제신청 기각, 사용자 측 대리하여 초심·재심 모두 승소
법무법인 원은 부당해고 구제신청 사건에서 사용자 측을 대리하여 초심과 재심 모두 구제신청을 기각시키는 결정을 이끌어냈습니다.
1. 사건 개요
다수의 근로자들은 사용자가 실시한 해고가 부당해고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며 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제기하였습니다.
근로자들은 복직과 함께 해고 기간 동안 정상적으로 근무하였다면 지급받을 수 있었던 임금 상당액의 지급을 함께 구하였습니다.
2. 핵심 쟁점
본 사건의 핵심은 경영상 해고에 필요한 긴박한 경영상 필요성이 존재하는지 여부, 그리고 사용자가 해고를 회피하거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충분한 노력을 기울였는지 여부였습니다.
3. 주요 대응 전략
법무법인 원의 정옥자·석동일 변호사는 사건을 면밀하게 검토하여 다음과 같이 대응하였습니다.
· 사건의 전후 관계 제시
해고 전후로 하여 근로자와 사용자 측이 대책비, 위로비 등의 내용이 담긴 다수의 노사간 명백한 합의를 진행하였다는 점을 제시하였습니다.
· 불가피한 해고의 필요성 강조
정부 정책에 따른 산업 구조 개편으로 해당 업종의 축소가 불가피하였다는 점을 공문 등 객관적인 자료를 통해 입증하였습니다.
나아가 관계 기관으로부터 고용승계가 현실적으로 어렵다는 취지의 답변을 했음을 인정하는 확인서를 제출하여 긴박한 경영상 필요성이 존재하였음을 주장하였습니다.
· 잇따른 근로자 해고 최소화 노력 입증
사용자가 폐업 과정에서 계약직 전환 희망자 조사, 특별채용 공고, 퇴직 예정자 우대 채용 등을 실시하고 일부 근로자를 실제로 재고용한 사실을 입증하였습니다.
이를 통해 사용자가 근로자의 해고를 최소화하기 위한 노력을 다하였음을 적극적으로 소명하였습니다.
4. 판결 의의
노동위원회는 법무법인 원의 주장을 받아들여 근로자들의 구제신청을 초심과 재심 모두 기각하며 경영상의 해고 필요성과 절차적 정당성 모두 확보되어 있음을 명백히 하였습니다.
본 사건은 체계적인 입증을 통해 초심과 재심 모두에서 사용자 측의 정당성을 인정받은 사례로, 기업의 노동분쟁 대응 역량을 보여주는 사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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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옥자 변호사 ojjeong@onelawpartners.com
석동일 변호사 diseok@onelawpartner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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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원 홍보팀 pr@onelawpartners.com
1. 사건 개요
다수의 근로자들은 사용자가 실시한 해고가 부당해고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며 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제기하였습니다.
근로자들은 복직과 함께 해고 기간 동안 정상적으로 근무하였다면 지급받을 수 있었던 임금 상당액의 지급을 함께 구하였습니다.
2. 핵심 쟁점
본 사건의 핵심은 경영상 해고에 필요한 긴박한 경영상 필요성이 존재하는지 여부, 그리고 사용자가 해고를 회피하거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충분한 노력을 기울였는지 여부였습니다.
3. 주요 대응 전략
법무법인 원의 정옥자·석동일 변호사는 사건을 면밀하게 검토하여 다음과 같이 대응하였습니다.
· 사건의 전후 관계 제시
해고 전후로 하여 근로자와 사용자 측이 대책비, 위로비 등의 내용이 담긴 다수의 노사간 명백한 합의를 진행하였다는 점을 제시하였습니다.
· 불가피한 해고의 필요성 강조
정부 정책에 따른 산업 구조 개편으로 해당 업종의 축소가 불가피하였다는 점을 공문 등 객관적인 자료를 통해 입증하였습니다.
나아가 관계 기관으로부터 고용승계가 현실적으로 어렵다는 취지의 답변을 했음을 인정하는 확인서를 제출하여 긴박한 경영상 필요성이 존재하였음을 주장하였습니다.
· 잇따른 근로자 해고 최소화 노력 입증
사용자가 폐업 과정에서 계약직 전환 희망자 조사, 특별채용 공고, 퇴직 예정자 우대 채용 등을 실시하고 일부 근로자를 실제로 재고용한 사실을 입증하였습니다.
이를 통해 사용자가 근로자의 해고를 최소화하기 위한 노력을 다하였음을 적극적으로 소명하였습니다.
4. 판결 의의
노동위원회는 법무법인 원의 주장을 받아들여 근로자들의 구제신청을 초심과 재심 모두 기각하며 경영상의 해고 필요성과 절차적 정당성 모두 확보되어 있음을 명백히 하였습니다.
본 사건은 체계적인 입증을 통해 초심과 재심 모두에서 사용자 측의 정당성을 인정받은 사례로, 기업의 노동분쟁 대응 역량을 보여주는 사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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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옥자 변호사 ojjeong@onelawpartners.com
석동일 변호사 diseok@onelawpartner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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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원 홍보팀 pr@onelawpartner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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