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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모사채 인수 대가로 위장된 금융자문수수료, 이자제한법 위반 인정돼 공정증서 강제집행 불허
법무법인 원은 사모사채 투자 과정에서 작성된 공정증서를 근거로 한 강제집행 사건에서 의뢰인인 회사를 대리하여 청구이의 소송을 제기하여 전부 승소 판결을 이끌어내었습니다.
1. 사건 개요
의뢰인은 부동산 개발사업과 관련하여 체결된 사모사채 인수거래에서 물상보증인으로 참여하였습니다.
이후 투자증권사는 사모사채 인수와 함께 체결된 금융자문계약에 따른 미지급 금융자문수수료를 채무로 전환하는 내용의 공정증서를 작성하였고, 이를 근거로 강제집행 절차를 진행하였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문제된 금융자문수수료가 실질적으로는 사모사채 인수의 대가에 해당하여 이자제한법에 반한다고 주장하며, 공정증서에 기초한 강제집행의 불허를 구하는 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2. 핵심 쟁점
본 사건에서는 다음 사항이 주요 쟁점으로 다루어졌습니다.
· 금융자문수수료가 이자제한법상 간주이자에 해당하는지 여부
· 금융자문계약의 실질적 성격
· 이자제한법상 최고이자율 초과 여부
· 준소비대차계약 및 공정증서의 효력 여부
3. 주요 대응 전략
법무법인 원의 최중영·고정표·송수현 변호사는 다음과 같은 법리를 구성하였습니다.
· 금융자문수수료의 실질적 성격 주장
금융자문계약의 체결 경위와 거래 구조를 분석하여 문제된 금융자문수수료가 독립적인 자문용역의 대가가 아니라 실질적으로는 사모사채 인수에 대한 대가에 해당한다는 점을 주장하였습니다.
· 이자제한법 위반 및 공정증서 효력 부인
문제된 금융자문수수료는 명칭과 관계없이 금전 사용의 대가로 지급된 것으로서 이자제한법상 간주이자에 해당하며, 이를 포함할 경우 법정 최고이자율을 초과하게 된다는 점을 주장하였습니다.
또한 최고이자율을 초과하는 금원을 기초로 한 준소비대차계약과 공정증서는 효력을 인정할 수 없으며, 이를 근거로 한 강제집행 역시 허용될 수 없음을 적극 피력하였습니다.
4. 사건 의의
법원은 법무법인 원의 주장을 받아들여 공정증서에 기초한 강제집행을 허용할 수 없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재판부는 문제된 금융자문수수료가 실질적으로는 사모사채 인수의 대가로 지급된 간주이자에 해당하며, 이를 포함한 거래 구조가 이자제한법상 제한을 초과한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또한 이를 기초로 작성된 준소비대차계약 역시 효력을 인정할 수 없다고 보았습니다.
본 사건은 금융거래 과정에서 자문료나 수수료 등 다양한 명목으로 약정된 금원이라 하더라도 그 법적 성격은 계약의 명칭이 아닌 거래의 실질에 따라 판단되어야 함을 확인한 사례입니다.
특히 사모사채 인수와 연계된 금융자문계약을 통해 이자제한법상 최고이자율 규제를 우회하려는 거래 구조에 대하여 법원이 실질을 기준으로 판단함으로써, 이자제한법의 적용 범위를 명확히 하였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습니다. 또한 집행력 있는 공정증서가 존재하더라도 그 기초가 되는 채권이 무효인 경우 강제집행이 제한될 수 있음을 확인한 사례로 평가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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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중영 변호사 | jychoi@onelawpartner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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