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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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저질환이 있더라도 업무상 재해 인정, 유족급여 및 장의비 지급 이끌어내
법무법인 원 김도형 변호사는 근로복지공단이 유족급여 및 장의비 지급을 거부한 사건에서 유족을 대리하여 행정소송을 수행하였고,
업무상 스트레스와 사망 사이의 상당인과관계를 입증함으로써 법원으로부터 부지급 처분취소 판결을 이끌어냈습니다.
1. 사건 개요
망인은 평소 뇌출혈과 궤양성 대장염 등 기저질환을 앓고 있었고, 업무 수행 과정에서 상당한 업무상 부담과 스트레스를 겪어 왔습니다.
이후 건강 상태가 악화되어 사망에 이르렀고, 유족은 이를 업무상 재해로 보아 근로복지공단에 유족급여 및 장의비 지급을 청구하였습니다.
그러나 근로복지공단은 망인의 사망이 기존 질환의 자연적인 진행에 따른 결과라는 이유로 유족급여 및 장의비 지급을 거부하였습니다.
이에 김도형 변호사는 유족을 대리하여 근로복지공단의 부지급 처분 취소를 구하는 행정 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2. 핵심 쟁점
본 사건의 핵심 쟁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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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상 스트레스와 망인의 사망 사이에 상당 인과관계가 인정되는지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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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존 뇌출혈 및 궤양성 대장염이 자연적으로 진행된 것인지, 아니면 업무상 과로나 스트레스에 의해 악화된 것인지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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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가 사망의 직접적 원인이 아니더라도 기존 질환의 악화에 영향을 미친 경우 업무상 재해로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
특히 망인에게 이미 기저질환이 존재하고 있었다는 점에서, 업무가 기존 질환을 자연적인 진행 속도 이상으로 악화시켰는지가 사건의 핵심 쟁점이 되었습니다.
3. 주요 대응 전략
법무법인 원의 김도형 변호사는 업무와 사망 사이의 인과관계 입증에 역량을 집중하였습니다.
우선, 진료기록과 의무기록을 면밀히 분석하고 법원의 진료기록감정 결과를 통해 망인의 질병 경과와 업무환경의 연관성을 체계적으로 정리하였습니다.
나아가 다음과 같은 법리를 중심으로 주장을 전개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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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인과관계는 반드시 의학적·자연과학적으로 명백하게 증명되어야 하는 것이 아니라 법적·규범적 관점에서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면 충분하다는 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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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상 과로나 스트레스가 기존 질환의 발생 또는 악화에 영향을 미친 경우에도 업무상 재해가 성립할 수 있다는 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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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와 질병의 인과관계는 일반적인 평균인이 아니라 해당 근로자의 건강 상태와 신체적 조건을 기준으로 판단해야 한다는 점
이를 바탕으로 업무상 스트레스가 망인의 기존 뇌출혈을 자연적인 진행 속도 이상으로 악화시켰거나,
기존 궤양성 대장염을 악화시켜 결국 뇌출혈 발생 및 사망에 영향을 미쳤다는 사실을 설득력 있게 입증하였습니다.
4. 사건 의의
법원은 업무상 스트레스가 망인의 기존 질환을 자연적인 진행 경과 이상으로 악화시켰고, 그 결과 사망에 이르게 되었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망인의 사망과 업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된다고 보아 근로복지공단의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 처분을 취소하였습니다.
본 사건은 기저질환이 있는 근로자의 경우에도 업무상 과로나 스트레스가 질병의 악화와 사망에 영향을 미쳤다면 업무상 재해가 인정될 수 있음을 확인한 사례입니다.
또한 의료적 자료와 법리를 종합적으로 활용하여 인과관계를 입증함으로써 유족의 권리 구제를 이끌어낸 의미 있는 판결로 평가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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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도형 변호사 | dhkim@onelawpartner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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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원 홍보팀 | pr@onelawpartner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