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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 징계처분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 기각
법무법인 원은 대학으로부터 징계처분을 받은 학생이 제기한 징계처분 효력정지 가처분 사건에서 대학을 대리하여 가처분 신청 기각 결정을 이끌어냈습니다.
1. 사건 개요
신청인은 대학으로부터 일정 기간의 징계처분을 받은 후, 해당 처분의 효력을 정지해 달라는 가처분을 신청하였습니다.
신청인은 징계절차상 하자와 징계사유의 부존재, 징계수준의 과중함 등을 주장하였습니다.
2. 핵심 쟁점
이 사건에서는 다음 사항이 주요 쟁점이 되었습니다.
· 징계절차가 적법하게 진행되었는지
· 징계사유가 충분히 소명되었는지
· 징계처분이 대학의 재량권 범위를 벗어날 정도로 과중한지
3. 주요 대응 전략
법무법인 원의 강서영 변호사와 고정표 변호사, 강예은 변호사는 조사 및 징계절차 전반에서 신청인에게 충분한 의견진술의 기회가 부여되었다는 점과, 관련 자료를 종합할 때 징계사유가 소명된다는 점을 설명하였습니다.
또한 학생 징계는 대학의 교육적 판단과 자율성이 존중되는 영역인 만큼, 징계의 내용과 경위, 징계목적 등을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하고, 이 사건 징계처분이 재량권의 범위를 벗어난 위법한 처분으로 보기 어렵다는 점을 강조하였습니다.
4. 사건의 의의
법원은 이 사건 징계처분이 객관적으로 명백히 부당하여 대학의 재량권 범위를 벗어난 위법한 처분이라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하여, 신청인의 징계처분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기각하였습니다.
이번 결정은 대학의 학생 징계에 있어 절차의 적정성, 징계사유의 소명 정도, 대학의 징계재량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야 한다는 점을 확인한 사례라는 데 의미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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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서영 변호사 | sykang@onelawpartners.com
고정표 변호사 | jpgoh@onelawpartner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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