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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론보도

[이투데이] [이법저법] 회사 동료들의 카톡 뒷담화…저에게 전송해도 될까요?

  • 날짜 2024.06.17
  • 조회수 1,654
조경애 변호사가 사내 메신저나 SNS를 통해 상대방의 동의 없이 본인에게 대화를 전송하는 행위의 법적 의미에 대해 칼럼을 썼습니다. 

[이법저법] 회사 동료들의 카톡 뒷담화…저에게 전송해도 될까요? - 이투데이 (e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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