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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칼럼] 코로나19 관련 인사노무 문제의 주요 쟁점 해설
코로나19 사태가 확산됨에 따라 많은 기업에서 사회적 거리 두기에 동참하면서 시차 출퇴근, 재택근무 등 유연근무제를 실시하고 있고, 불가피하게 휴업을 실시하는 경우도 생기고 있습니다. 이에 따른 인사노무 문제와 관련하여 현장에서 많이 궁금해 하는 주요 쟁점사항들에 관하여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 휴업·휴직
근로기준법 제46조 제1항은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휴업하는 경우에 사용자는 휴업기간 동안 그 근로자에게 평균임금의 70% 이상을 휴업수당을 지급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휴업수당을 지급할 의무가 발생하는 사용자의 귀책사유란 민법상 귀책사유이 고의·과실보다 넓은 개념으로 천재지변 등 불가항력이 해당하지 않는 한 사용자의 지배영역에서 발생하는 모든 경영상 장애를 포함합니다. 이에 따라 코로나19사태로 기업에서 부득이 휴업을 실시하는 경우 휴업수당을 지급해야 하는지 궁금해 하고 있습니다.
근로자 중 확진환자, 유증상자, 접촉차 등이 없음에도 사용자의 자체적인 판단으로 감염병 확산 예방을 위해 휴업을 실시하는 경우에는 휴업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이와 달리 근로자 중 확진환자, 유증상자 또는 접촉자 발생하여 추가 감염 방지를 위한 소독·방역 등을 위하여 사업장 전체 또는 일부에 대한 폐쇄 조치를 실시하고 휴업하는 경우에는 사용자의 귀책사유가 있는 것으로 보기는 어려우므로 휴업수당 지급의무는 발생하지 않습니다. 다만 이 경우에도 고용노동부는 근로자 생계 보호를 위해 가급적이면 기업이 자발적으로 유급으로 처리하도록 권고하고 있습니다.
매출 감소, 부품공급 중단 등으로 휴업을 실시하는 경우에도 휴업수당을 지급해야 하는지 문제가 되는데, 부품업체 휴업에 따른 부품공급 중단이나 예약 취소·매출 감소 등으로 인한 휴업은 사용자의 세력범위 안에서 발생한 경영 장애에 해당하므로 휴업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휴업수당 지급액은 평균임금의 70% 이상이지만 평균임금 70%가 통상임금을 초과하면 통상임금을 휴업수당으로 지급할 수 있으며, 사업을 계속하기 어려운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노동위원회의 승인을 받으면 평균임금 70% 미만의 휴업수당을 지급하는 것도 가능해집니다.
위와 같이 사용자에게 휴업수당을 지급할 의무가 있는 경우에 사용자가 근로자의 의사에 반하여 무급휴직을 강요할 수는 없고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무급휴직을 실시하는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휴업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또한 휴업기간을 연차휴가 사용으로 대체하는 것도 근로자의 동의를 받아야만 가능하고, 사용자가 코로나19 사태와 같은 비상 상황을 이유로 근로자에게 연차휴가 사용을 강제할 수는 없습니다.
2. 유연근무제
근무장소와 근로시간에 관한 내용은 법적으로 근로계약서에 명시하여야 하므로, 시차출퇴근제, 선택근무제, 재택근무제, 원격근무제 등 유연근무제를 실시하려면 원칙적으로는 근무장소와 근로시간이 변경된 근로계약서를 다시 작성해야 합니다. 하지만 기존의 근로계약서는 그대로 둔 채 코로나19 사태에 따른 한시적 변경 사항을 담은 서면을 따로 작성하는 방법도 가능합니다. 코로나19 사태와 같은 특수한 상황에 대처하기 위해 한시적으로만 유연근무제를 도입하는 경우에는 개별 근로자의 동의만으로 실시하는 것이 가능하고, 별도로 취업규칙까지 변경해야 할 필요는 없다고 할 것입니다.
한편 고용노동부는 유연근무제를 도입·확대하는 우선지원 대상기업 및 중견기업에 대하여 간접노무비를 지원하는 정책을 시행하고 있는데, 이번 코로나19 사태 확산 방지를 위해 유연근무제를 활용하는 기업에게는 지원금의 지원 절차와 요건을 간소화하고 있습니다. 고용노동부가 간접노무지 지원 대상으로 인정하는 유연근무제는 시차출퇴근제, 선택근무제, 재택근무제, 원격근무제의 4가지가 있고, 근로자 1인당 주 1~2회 유연근무제 사용 시 5만원, 주 3회 이상 사용 시 10만원이 지급되며, 연간 총액은 주 1~2회는 260만원, 주 3회 이상은 520만원입니다, 전체 피보험자 수의 30% 한도 내에서 최대 70명을 지원하며, 시차출퇴근제는 50명까지만 지원합니다.
3. 가족돌봄비용 긴급 지원
코로나19 확진자 및 의사환자 돌봄, 어린이집‧유치원‧학교 휴업 및 개학 연기 등의 사유로 자녀의 긴급한 가정돌봄이 필요하여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가족돌봄휴가를 사용한 근로자에게는 1인당 일 5만원을 최대 5일간(부부합산 최대50만원)을 코로나19 상황 종료 시까지 한정적으로 지원합니다. 단 사업장에서 가족돌봄휴가를 유급으도 부여한 경우에는 지원되지 않습니다.
맞벌이 부부에게만 지원되는 것은 아니며, 근로자 1인당 최대 5일간 지원됨에 따라 외벌이 근로자는 최대 5일, 맞벌이 근로자는 최대 10일간 지원되고, 한부모 근로자는 맞벌이와 마찬가지로 최대 10일간 지원됩니다. 국내 첫 번째 코로나19 확진 판정이 나온 2020. 1. 20. 이후부터 코로나19 상황 종료 시까지 지원하므로, 상황 초기에 지역적인 휴원·휴교로 인해 가족돌봄휴가를 이미 사용한 근로자도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1. 휴업·휴직
근로기준법 제46조 제1항은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휴업하는 경우에 사용자는 휴업기간 동안 그 근로자에게 평균임금의 70% 이상을 휴업수당을 지급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휴업수당을 지급할 의무가 발생하는 사용자의 귀책사유란 민법상 귀책사유이 고의·과실보다 넓은 개념으로 천재지변 등 불가항력이 해당하지 않는 한 사용자의 지배영역에서 발생하는 모든 경영상 장애를 포함합니다. 이에 따라 코로나19사태로 기업에서 부득이 휴업을 실시하는 경우 휴업수당을 지급해야 하는지 궁금해 하고 있습니다.
근로자 중 확진환자, 유증상자, 접촉차 등이 없음에도 사용자의 자체적인 판단으로 감염병 확산 예방을 위해 휴업을 실시하는 경우에는 휴업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이와 달리 근로자 중 확진환자, 유증상자 또는 접촉자 발생하여 추가 감염 방지를 위한 소독·방역 등을 위하여 사업장 전체 또는 일부에 대한 폐쇄 조치를 실시하고 휴업하는 경우에는 사용자의 귀책사유가 있는 것으로 보기는 어려우므로 휴업수당 지급의무는 발생하지 않습니다. 다만 이 경우에도 고용노동부는 근로자 생계 보호를 위해 가급적이면 기업이 자발적으로 유급으로 처리하도록 권고하고 있습니다.
매출 감소, 부품공급 중단 등으로 휴업을 실시하는 경우에도 휴업수당을 지급해야 하는지 문제가 되는데, 부품업체 휴업에 따른 부품공급 중단이나 예약 취소·매출 감소 등으로 인한 휴업은 사용자의 세력범위 안에서 발생한 경영 장애에 해당하므로 휴업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휴업수당 지급액은 평균임금의 70% 이상이지만 평균임금 70%가 통상임금을 초과하면 통상임금을 휴업수당으로 지급할 수 있으며, 사업을 계속하기 어려운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노동위원회의 승인을 받으면 평균임금 70% 미만의 휴업수당을 지급하는 것도 가능해집니다.
위와 같이 사용자에게 휴업수당을 지급할 의무가 있는 경우에 사용자가 근로자의 의사에 반하여 무급휴직을 강요할 수는 없고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무급휴직을 실시하는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휴업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또한 휴업기간을 연차휴가 사용으로 대체하는 것도 근로자의 동의를 받아야만 가능하고, 사용자가 코로나19 사태와 같은 비상 상황을 이유로 근로자에게 연차휴가 사용을 강제할 수는 없습니다.
2. 유연근무제
근무장소와 근로시간에 관한 내용은 법적으로 근로계약서에 명시하여야 하므로, 시차출퇴근제, 선택근무제, 재택근무제, 원격근무제 등 유연근무제를 실시하려면 원칙적으로는 근무장소와 근로시간이 변경된 근로계약서를 다시 작성해야 합니다. 하지만 기존의 근로계약서는 그대로 둔 채 코로나19 사태에 따른 한시적 변경 사항을 담은 서면을 따로 작성하는 방법도 가능합니다. 코로나19 사태와 같은 특수한 상황에 대처하기 위해 한시적으로만 유연근무제를 도입하는 경우에는 개별 근로자의 동의만으로 실시하는 것이 가능하고, 별도로 취업규칙까지 변경해야 할 필요는 없다고 할 것입니다.
한편 고용노동부는 유연근무제를 도입·확대하는 우선지원 대상기업 및 중견기업에 대하여 간접노무비를 지원하는 정책을 시행하고 있는데, 이번 코로나19 사태 확산 방지를 위해 유연근무제를 활용하는 기업에게는 지원금의 지원 절차와 요건을 간소화하고 있습니다. 고용노동부가 간접노무지 지원 대상으로 인정하는 유연근무제는 시차출퇴근제, 선택근무제, 재택근무제, 원격근무제의 4가지가 있고, 근로자 1인당 주 1~2회 유연근무제 사용 시 5만원, 주 3회 이상 사용 시 10만원이 지급되며, 연간 총액은 주 1~2회는 260만원, 주 3회 이상은 520만원입니다, 전체 피보험자 수의 30% 한도 내에서 최대 70명을 지원하며, 시차출퇴근제는 50명까지만 지원합니다.
3. 가족돌봄비용 긴급 지원
코로나19 확진자 및 의사환자 돌봄, 어린이집‧유치원‧학교 휴업 및 개학 연기 등의 사유로 자녀의 긴급한 가정돌봄이 필요하여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가족돌봄휴가를 사용한 근로자에게는 1인당 일 5만원을 최대 5일간(부부합산 최대50만원)을 코로나19 상황 종료 시까지 한정적으로 지원합니다. 단 사업장에서 가족돌봄휴가를 유급으도 부여한 경우에는 지원되지 않습니다.
맞벌이 부부에게만 지원되는 것은 아니며, 근로자 1인당 최대 5일간 지원됨에 따라 외벌이 근로자는 최대 5일, 맞벌이 근로자는 최대 10일간 지원되고, 한부모 근로자는 맞벌이와 마찬가지로 최대 10일간 지원됩니다. 국내 첫 번째 코로나19 확진 판정이 나온 2020. 1. 20. 이후부터 코로나19 상황 종료 시까지 지원하므로, 상황 초기에 지역적인 휴원·휴교로 인해 가족돌봄휴가를 이미 사용한 근로자도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담당변호사]
- 김도형 변호사: Tel) 02-3019-2894 / Email) dhkim@onelawpartner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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