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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무부존재확인 및 부당이득반환청구 소송, 피고 대리해 약 8,500만 원 대여금 반소 전부 승소

  • 날짜 2026.10.28
  • 조회수 51

법무법인 원은 금전 대여관계에서 발생한 채무부존재확인 및 부당이득반환청구 소송에서 피고들을 대리하여, 원고의 금전반환청구를 전부 방어하고 반소를 통해 대여금 약 8,500만 원과 지연손해금 전액을 인정받는 승소 판결을 이끌어냈습니다.


1. 사건개요

의뢰인은 오랜 기간 친분을 유지해 온 지인에게 여러 차례 금전을 빌려주는 과정에 관여하였으며, 의뢰인의 가족도 대여자금을 제공하였습니다. 금전거래는 계좌이체뿐 아니라 현금 전달 방식으로 이루어졌고, 채무자는 여러 차례 차용증과 변제각서를 작성하여 금전 차용 및 상환의무를 인정하였습니다.

그러나 채무자는 약정한 기일까지 차용금을 변제하지 않았고, 이후 오히려 실제로 금전을 차용한 사실이 없거나 채무의 존재를 확인할 수 없다고 주장하기 시작하였습니다. 나아가 채무자는 의뢰인들이 강압적으로 변제를 요구하였으며, 일부 금전거래와 신용카드 사용 과정에서 부당이득 및 횡령 등의 문제가 발생하였다고 주장하였습니다.

이에 채무자는 의뢰인 2명을 상대로 약 1억 원의 차용금 채무가 존재하지 않는다는 확인을 구하는 동시에, 부당이득반환 및 손해배상 등을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법무법인 원은 피고들을 대리하여 원고의 청구를 방어하는 한편, 가족 중 실제 채권자를 반소원고로 하여 미변제 대여금 약 8,500만 원의 지급을 구하는 반소를 제기하였습니다.


2. 핵심 쟁점

첫 번째 쟁점은 현금으로 전달된 금전의 대여 사실과 잔존 채무를 입증할 수 있는지 여부였습니다.

이 사건에서는 상당한 금액이 현금으로 전달되었고 여러 가족 명의의 계좌에서 대여자금이 인출되었기 때문에, 단순한 계좌거래 내역만으로는 실제 대여관계를 명확하게 파악하기 어려웠습니다. 따라서 현금 인출 내역과 차용증, 변제각서 등 관련 자료를 종합하여 금전소비대차계약의 성립 여부와 실제 채권자, 미변제 채무액을 확정하는 것이 중요했습니다.

두 번째 쟁점은 채무자가 작성한 차용증과 변제각서의 법적 효력이 인정되는지 여부였습니다.

원고는 차용증과 각서가 강박 또는 착오에 의해 작성되었으며, 문서마다 채권자와 채무금액이 달라 실제 대여관계를 인정할 수 없다고 주장하였습니다. 이에 대응하기 위하여 각 문서의 작성 경위와 기재내용, 자금의 출처 및 변제 약정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처분문서의 증명력과 채무승인의 효력을 판단해야 했습니다.

세 번째 쟁점은 원고가 주장하는 부당이득반환 및 손해배상책임이 성립하는지 여부였습니다.

원고는 계좌거래에서 지급한 금액이 더 많다는 점과 금전 인출 및 신용카드 사용 등을 근거로 의뢰인들에게 반환의무가 있다고 주장하였습니다. 그러나 단순한 금전의 수수 사실만으로 법률상 원인 없는 이득이 발생하였다고 볼 수 있는지, 횡령 등 불법행위를 인정할 객관적인 증거가 존재하는지가 문제 되었습니다.


3. 주요 대응 전략

법무법인 원은 먼저 의뢰인들과 가족 명의 계좌의 금융거래 내역을 분석하여 현금 인출 시기와 금액을 정리하고, 이를 차용증 및 변제각서의 내용과 대조하였습니다. 특히 채무자가 여러 차례 작성한 차용증과 상환각서에 주목하여, 채무자가 금전 차용 사실과 잔존 채무액을 반복적으로 인정하였다는 점을 중점적으로 입증하였습니다.

또한 가족 간 자금 제공 경위와 관련 사실확인서를 확보하여 실제 대여금채권의 귀속관계를 명확히 하고, 미변제 대여금 전액에 관한 반소를 제기하였습니다.

원고의 부당이득반환 주장에 대해서는 계좌거래의 단순한 차액만으로 부당이득을 인정할 수 없으며, 법률상 원인 없이 금전을 지급하였다는 사실은 반환을 청구하는 원고가 입증해야 한다는 점을 강조하였습니다.

특히 원고가 의뢰인이 일정 금액을 무단으로 인출하여 횡령하였다고 주장한 부분에 대해서는 금융기관에 대한 금융거래정보제출명령을 신청하여 수표 발행 및 지급 내역과 이서 정보를 확보하였습니다. 이를 통해 원고가 직접 수표에 이서하고 일부 수표를 현금으로 교환한 사실을 입증하여 횡령 주장의 신빙성을 반박하였습니다.

아울러 신용카드 사용과 관련해서도 당사자 사이의 기존 금전관계와 카드 교부 경위 등을 제시하여, 법률상 원인 없는 사용이라고 단정할 수 없다는 점을 주장하였습니다.

그 결과 법원은 원고가 작성한 변제각서가 기존 채권채무관계를 정산하여 미지급 대여원금을 확정한 처분문서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또한 강박이나 착오에 의하여 각서가 작성되었다고 인정할 증거가 부족하며, 차용증과 각서의 일부 기재내용이 일치하지 않는다는 사정만으로 문서의 법적 효력을 부정할 수 없다고 보았습니다.

원고가 주장한 부당이득반환 및 손해배상청구에 대해서도 법률상 원인 없는 금전 취득이나 횡령 등 불법행위를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이에 법원은 원고의 금전반환청구를 모두 기각하고, 반소원고에게 대여금 약 8,500여 만 원 및 연 12%의 지연손해금 전액을 지급하도록 판결하였습니다.


4. 사건 의의

본 사건은 현금으로 금전이 전달되어 직접적인 송금 증빙이 충분하지 않은 경우에도 차용증, 변제각서 및 관련 금융거래 내역 등을 종합하여 대여금채권의 존재를 입증할 수 있음을 보여주는 사례입니다.

특히 채무자가 여러 차례 차용금 상환을 약속하는 문서를 작성하였다면, 그 진정성립이 인정되는 이상 단순히 강박이나 착오를 주장한다는 이유만으로 법적 효력이 부정되는 것은 아니라는 점에서 의미가 있습니다. 또한 금융거래정보제출명령을 통해 객관적인 수표 거래자료를 확보하고, 이를 바탕으로 원고의 횡령 및 부당이득 주장을 효과적으로 반박하였습니다.

법무법인 원은 원고의 부당이득반환 및 손해배상청구를 전부 방어하는 동시에, 반소를 통해 미변제 대여금과 지연손해금 전액을 인정받음으로써 의뢰인의 재산상 권리를 보호하였습니다.

이번 사건은 복잡한 개인 간 금전거래 분쟁에서 처분문서의 증명력과 객관적인 금융자료를 활용한 입증 전략을 통해 방어와 채권 회수에 관한 유리한 판결을 함께 이끌어낸 사례라는 데 의의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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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병주 변호사 | bjkim@onelawpartner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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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원 홍보팀 | pr@onelawpartner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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