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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공공계약· 입찰

3기 신도시 입찰제한처분 행정소송 집행정지 승소

  • 날짜 2026.04.30
  • 조회수 502

법무법인 원은 철근콘크리트 업체 A를 대리하여 하도급참여제한처분에 관한 집행정지 취소를 구하는 행정소송에서 승소하는 결과를 만들어냈습니다.

사건개요
외국인고용제한 위반으로 인한 과태료 처분 후, 국토교통부의 하도급참여제한처분이 내려진 사안으로 행정소송에서 원고를 대리하여 집행정지 결정을 이끌어 낸 사례입니다.
하도급참여제한 처분의 경우 공공발주 공사 뿐만 아니라 원청이 공공인 경우에도 입찰에 제한되므로 통상의 입찰참가제한처분보다 오히려 제재범위가 넓은데도, 전부 승소 결정으로 3기 신도시 입찰 기회를 보전하는데 성공하였습니다.

핵심쟁점
· 행정절차법 위반 소지
·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제33조 제2항의 획일적 처분기준의 위법성
· 위반 경위, 비난 가능성 등 제반 사정을 고려하지 아니한 기계적 처분으로 인한 재량권 일탈남용 여부

대응전략
· 3기 신도시 입찰 참여 봉쇄로 인한 회복불가능한 손해 및 긴급성 소명
· 철근콘크리트 업계의 고질적 인력난 등 구조적 문제 입증
· 사전 통지 없이 수십 개 업체에 대하여 일괄처분이 이루어져 행정절차법에 위반됨을 소명
· 처분의 근거법령인 시행령 조항에 대한 위헌, 위법 주장

판결결과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의 처분기준에 따라 외국인고용제한위반처분이 중복되면 하도급참여제한처분이 내려지게 되는데,
현재 시공능력 상위 50위까지의 철근콘크리트 업체 중 약 85% 이상이 동일한 제재처분을 받아 3기 신도시 입찰 참여가 불투명한 상황입니다.
그러나 본 결정을 통해 하도급참여제한처분에 대하여 1심 본안 판결 선고일로부터 2개월이 되는 날까지 효력정지되었고, 원고는 3기 신도시 입찰 참여 기회를 보전하게 되었습니다.

판결의의
3기 신도시 입찰은 2026년도 내 가장 규모가 큰 건설공사 수주의 기회입니다.
동일 제재처분이 다수 진행됨과 함께 처분 자체의 위법성에 관한 본안 소송이 계속되고 있으나,
집행정지 결정 자체의 의미가 중대한 사건으로 해당 승소사례는 건설업계에 있어 지대한 파급력을 행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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