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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 7억 5,000만 원 규모의 인테리어 공사대금 정산금 청구소송에서 1·2심 전부 승소

  • 날짜 2026.10.30
  • 조회수 18

법무법인(유한) 원은 기업의 본사 사옥 인테리어 공사 과정에서 발생한 도급계약 해제 및 공사대금 정산 분쟁에서 발주사를 대리하여, 시공사의 채무불이행을 입증하고 약 7억 5,000만 원의 정산금 반환을 인정받았습니다. 또한 시공사가 제기한 약 4억 3,000만 원의 손해배상 반소청구를 전부 방어하였으며, 항소심에서도 상대방의 항소를 모두 기각하는 판결을 이끌어냈습니다.

 

1. 사건개요


의뢰사는 본사 사옥 이전을 위해 시공사와 약 19억 4,000만 원 규모의 인테리어 공사도급계약을 체결하였습니다. 계약에 따라 시공사는 설계와 시공을 수행하고, 정해진 공사기간 내에 공사를 완료할 의무를 부담하였습니다.

그러나 공사가 진행되는 과정에서 시공사는 계약상 요구되는 상세 설계도서와 시방서 등을 제대로 제공하지 않은 채 공사를 진행하였고, 당초 계약금액보다 약 25~30% 증액된 공사대금을 요구하였습니다. 의뢰사는 증액 요구의 적정성을 검토하기 위해 구체적인 설계도서와 물량산출 근거 등을 요청하였으나, 시공사는 필요한 자료를 충분히 제출하지 않았습니다.

더욱이 약정 공사기간의 3분의 2가 경과한 시점에도 실제 공사 기성고 비율은 20%에 불과하여, 예정된 기한 내 공사 완료를 기대하기 어려운 상황이었습니다.

이에 의뢰사는 시공사의 설계도서 미제공과 현저한 공사 지연 등 채무불이행을 이유로 도급계약을 해제하고, 이미 지급한 공사대금 중 실제 시공된 부분을 제외한 정산금의 반환을 청구하였습니다.

반면 시공사는 계약해제가 의뢰사의 단순 변심에 따른 것이라고 주장하며, 계약해제로 인해 얻지 못한 이행이익 약 4억 3,000만 원을 배상하라는 반소를 제기하였습니다.


2. 핵심 쟁점

첫째, 설계·시공 통합계약에서 시공사의 설계도서 작성 및 제공 의무가 문제되었습니다.

시공사는 설계와 시공을 병행하는 계약의 특성상 착공 당시 설계도서가 확정되지 않은 것은 당연하며, 일부 상세도면과 시방서의 작성은 자신의 업무 범위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주장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시공사가 구체적인 실시설계도서 등을 작성·제공할 계약상 의무를 부담하는지, 그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것이 계약해제 사유에 해당하는지가 주요 쟁점이 되었습니다.

둘째, 공사대금 증액 요구 및 공사 지연에 대한 귀책사유였습니다.

시공사는 의뢰사의 의사결정 지연과 설계 변경 요구로 공사가 지연되었다고 주장하였습니다. 반면 의뢰사는 시공사가 공사비 증액의 합리적인 근거를 제시하지 못하였고, 설계도서 제공의무도 제대로 이행하지 않아 공사 진행에 차질이 발생하였다고 주장하였습니다.

셋째, 계약해제의 적법성과 공사대금 정산 및 손해배상책임이었습니다.

의뢰사의 계약해제가 시공사의 채무불이행에 따른 적법한 해제인지, 아니면 민법 제673조에 따른 도급인의 임의해제인지에 따라 기지급 공사대금의 반환 범위와 시공사의 손해배상청구 가능성이 달라지는 것이 핵심 쟁점이었습니다.


3. 주요 대응 전략

법무법인 원은 도급계약의 구체적인 내용과 공사 진행 경과, 설계도서 제출 내역, 공사비 증액 요구의 근거 등을 면밀히 분석하여 시공사의 채무불이행 사실을 입증하는 데 주력하였습니다.

우선 시공사가 설계와 시공을 함께 수행하는 통합계약임을 주장하면서도 정작 시공에 필요한 상세도면과 시방서의 작성 의무는 부인하고 있다는 점에 주목하였습니다. 시공사가 직접 작성한 인테리어 설계 일정표와 계약서 등을 근거로 실시설계 상세도 및 스펙북의 작성·제공이 시공사의 계약상 의무에 포함된다는 점을 강조하였습니다.

또한 시공사가 제출한 자료가 평면도와 디자인 제안서 등 일부 자료에 그쳤으며, 실제 시공과 공사비 산정의 적정성을 검증하는 데 필요한 구체적인 설계도서가 제공되지 않았다는 점을 지적하였습니다. 이를 통해 시공사의 설계도서 미제공이 단순한 절차상 미비가 아니라 계약상 중요한 의무의 불이행에 해당한다는 점을 논증하였습니다.

공사 지연의 책임과 관련해서는 공사기간의 약 65%가 경과하였음에도 기성고 비율이 20%에 불과하였다는 감정 결과를 적극 활용하였습니다. 아울러 현장 관리 전문가의 진술과 공사 진행 자료 등을 통해 시공사가 적절한 설계도서를 갖추지 못한 상태에서 공사를 진행하였으며, 공사 지연의 책임을 의뢰사에 전가하는 주장이 타당하지 않다는 점을 뒷받침하였습니다.

특히 시공사의 공사대금 증액 요구와 관련하여, 당초 계약금액의 약 25~30%에 이르는 증액을 요구하면서도 그 산정 근거를 객관적으로 검증할 수 있는 상세 설계도서를 제공하지 않았다는 점을 강조하였습니다.

나아가 의뢰사의 계약해제가 단순 변심에 따른 임의해제가 아니라 시공사의 계약상 의무 위반에 따른 적법한 약정해제임을 주장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시공사가 민법 제673조를 근거로 주장한 이행이익 손해배상청구 및 상계항변 역시 성립할 수 없다는 점을 논증하였습니다.

법원은 이러한 쟁점에 관하여 시공사의 설계도서 미제공, 근거 없는 공사대금 증액 요구 및 현저한 공사 지연 등 채무불이행을 인정하였고, 의뢰사의 계약해제가 적법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4. 사건 결과 및 의의

이 사건 법원은 시공사의 귀책사유로 도급계약이 적법하게 해제되었다고 판단하고, 의뢰사가 청구한 정산금 약 7억 5,000만 원의 지급을 명하는 판결을 선고하였습니다. 또한 시공사가 제기한 약 4억 3,000만 원의 손해배상 반소청구를 전부 기각하였습니다.

시공사는 이에 불복하여 항소하였으나, 항소심 법원은 제1심의 판단이 정당하다고 보아 본소와 반소에 대한 시공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하였습니다.

이 사건은 설계와 시공을 병행하는 공사도급계약에서도 시공사가 계약상 요구되는 설계도서를 적시에 제공하고, 공사대금 증액의 합리적인 근거를 제시하며, 약정된 공사기간을 준수할 의무를 부담한다는 점을 확인한 사례입니다.

특히 시공사가 설계·시공 통합계약이라는 특성을 이유로 설계도서 미제공의 책임을 회피하거나, 발주자의 의사결정 지연을 이유로 공사 지연의 책임을 전가하는 경우에도 계약 내용과 객관적인 공사 진행 자료를 통해 귀책사유를 판단해야 한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습니다.

법무법인 원은 계약서와 공사 관련 자료에 대한 체계적인 분석, 감정 결과 및 현장 전문가 진술을 활용한 입증, 관련 법리에 기초한 적극적인 소송 대응을 통해 의뢰사의 약 7억 5,000만 원 정산금 반환청구를 전부 인정받고, 상대방의 약 4억 3,000만 원 손해배상청구를 전부 방어하는 성과를 거두었습니다.

이를 통해 공사도급계약의 해제 및 기성고 정산을 둘러싼 복잡한 분쟁에서 의뢰사의 재산상 권익을 보호하였으며, 유사한 건설·부동산 및 계약 분쟁에 참고할 수 있는 의미 있는 사례를 남겼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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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영주 변호사 | yjlee2@onelawpartner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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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원 홍보팀 | pr@onelawpartner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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